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 교육! 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교육과정 운영 실시 작성일 03-12 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법정의무교육 실시<br>학생 선수 ‧ 성인 선수·지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6/03/12/0004043148_001_20260312083910010.jpg" alt="" /><em class="img_desc">2026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과정 안내 포스터.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체육인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한다.<br> <br>이번 교육은 체육인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에 제공되는 교육과정이다. 체육계 폭력 예방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br> <br>교육과정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스포츠 비리 예방 교육 ▲체육계 성인지 교육 ▲스포츠 퍼슨십 교육 ▲불법도박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체육인의 윤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br> <br>특히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체육인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생 선수, 성인 선수, 장애인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총 13종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br> <br>교육 대상은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학부모 등 전 체육인이다. 교육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교육 참여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br> <br>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체육계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윤리·인권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넘어져도 포기 없었다…'철인' 김윤지 금1·은2 새 역사 03-12 다음 ‘3전4기’ 김가영, 드디어 ‘천적’ 넘었다…정수빈 꺾고 월드챔피언십 8강행, 차유람과 격돌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