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영업정지 통보받은 빗썸, '폭풍전야' 작성일 03-11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FIU, 영업정지·대표 문책경고 사전통보<br>미신고 사업자 거래 많고 오더북 논란도<br>처분 앞둔 코인원·고팍스 '긴장 모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oa4lpX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c0062f559ea1701703a9c3018b46fcd998ca35b5c16eaf4171381c626e5952" dmcf-pid="WuX5s2oM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빗썸이 지난 2월6일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 되는 사건이 벌어져 '유령 코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BUSINESSWATCH/20260311182727813qtyt.jpg" data-org-width="960" dmcf-mid="xz0UvQkL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BUSINESSWATCH/20260311182727813qt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빗썸이 지난 2월6일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해 62만 개(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 되는 사건이 벌어져 '유령 코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577fa42c638dba5ecb4f111d64ce57c81c0b11849f1b5d3e24628a9391378e" dmcf-pid="Y7Z1OVgRvN"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비트를 뛰어넘는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건수가 방대한데다 미신고 사업자와 오더북 공유 등 추가 논란이 겹쳤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업자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b8ff62625487602c326915f03f7126d9b9776e46e5a78fab33e7954a8997380" dmcf-pid="Gz5tIfaeCa" dmcf-ptype="general">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앞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업비트보다 더 센 수위다.</p> <p contents-hash="39333fa8a0ee605ffae7e57cb3929840a922edae4a43d3376a79a157aa8a9289" dmcf-pid="Hq1FC4Ndhg" dmcf-ptype="general">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다. 특금법상 국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빗썸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대규모 이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p> <p contents-hash="880ef962ed369d700e671aa736b67835d872cf8a4e036fb3ec3fecd70d20ad1e" dmcf-pid="XBt3h8jJWo"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빗썸의 적발 건수가 3개월 정지를 받은 업비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비트는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4948건의 이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3개월 영업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았고 미신고 거래소와 이전거래가 19건이었던 코빗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위반 건수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가 된 셈이다.</p> <p contents-hash="810b7b37b601190a8f4c707f45f565255a4f0d2d3e7c91ab2c3e041225d38287" dmcf-pid="ZbF0l6AihL" dmcf-ptype="general">단순 이전 거래 외에도 빗썸만의 특수한 위반 사례들이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 공유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텔라의 모회사인 빙엑스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빗썸의 시스템 연동 자체가 특금법 위반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빗썸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p> <p contents-hash="7dad11b3b2a879a0fa6963994e9936b7b9cce46b16b7172250ee0f27b1a59d7b" dmcf-pid="5K3pSPcnS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태료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비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위반 수위가 더 높은 빗썸은 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0add8be4fd74b9695f87ada496cb06a610f11e731e98f5dd02da3421f16841c8" dmcf-pid="190UvQkLli"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을 업계에선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과태료도 업비트가 부과받은 규모를 초과할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922d2bf60b66de8a553467f1d0d8fdd14dac0b71a8c5c9f8caacf95a7bfb40d" dmcf-pid="t2puTxEolJ" dmcf-ptype="general">중징계 처분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77d1ffde862ece05091d5e360570f46a5486877fdf8850d355691b39ddf5d2f" dmcf-pid="FpGXrKnQTd" dmcf-ptype="general">최근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역시 악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검토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현장검사에 착수한 FIU도 검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후 법령 검토와 제재심 상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2348c7e3eeebdbfdf388383d346e4223ed1e42d70360b6e6a4975f47a478096d" dmcf-pid="3UHZm9LxTe" dmcf-ptype="general">FIU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코인원과 고팍스도 긴장모드다. 두 거래소 모두 미신고 사업자와 이전 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코인원은 거래량 대비 위반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b5ad59f6015a7ee6efe0372d738e263cf47526c504473b98aff7cd684621949e" dmcf-pid="p7Z1OVgRyM" dmcf-ptype="general">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p> <p contents-hash="dc6a48e8b7ce5d19f0aaa0fc48a5809cb62985df086f07c29f6ccbb8999db9df" dmcf-pid="Uz5tIfaeCx"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월간남친' 지수, 연기력 논란에도 끄없다…'칸 시리즈' 수상 03-11 다음 법인세 가장 많이 낸 외국계 기업 '배민'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