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 교육' 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교육과정 운영 실시 작성일 03-11 7 목록 [스타뉴스 | 김우종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6/03/11/0003415720_001_20260311165809502.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과정 안내문. /그래픽=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1일 "체육계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체육인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 센터는 이번 교육에 관해 "체육인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포츠윤리 런(Learn)'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 체육계 폭력 예방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br><br> 교육 과정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해 ▲스포츠 비리 예방 교육 ▲체육계 성인지 교육 ▲스포츠 퍼슨십 교육 ▲불법도박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체육인의 윤리 의식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br><br>특히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체육인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학생 선수와 성인 선수, 장애인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총 13종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br><br> 교육 대상은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학부모 등 전 체육인이며, 교육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교육 참여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br><br>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체육계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윤리·인권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br><br> 교육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 및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인피니언, 2025년 글로벌 마이크로컨트롤러 시장 점유율 23.2%로 1위 수성 03-11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패럴림픽 선수단에 격려금 2000만원 전달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