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작성일 03-11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r7Eze4oT"> <p contents-hash="20c6108c55f3148d0f0eb9654c5f003ed9bcd4e1f7722a069dd53fa3e923a86a" dmcf-pid="BAmzDqd8N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줄이는 대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폭은 키우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p> <p contents-hash="b076a543bc4b3b640d5614b6dab2180672ea55cbb35eedffc3ce7b431366b969" dmcf-pid="bcsqwBJ6aS" dmcf-ptype="general">11일 공정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9c71cf512b268f1d307c17e2605e1b56766b00977052feef718638ffe41f2f0" dmcf-pid="KkOBrbiPj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02414851d3ba07a20961d937c7e4291aff50b981e67e45da6dee86518b997c" dmcf-pid="9aDUcuMV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20124630erqm.jpg" data-org-width="640" dmcf-mid="z20LtohD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20124630er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cd61f7f0be1091e13b2e10830e94ae3459402a0fc10180f12bf75ffa3e211e" dmcf-pid="2Nwuk7RfkC"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는 기존 5개 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 항목(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으로 축소된다. </p> <p contents-hash="da5b1da16810c2f689b1c492c43b75d166e12c64fd1997f830c688474e14e761" dmcf-pid="Vjr7Eze4jI" dmcf-ptype="general">다만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원정보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줄이고 유출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87bc19823afcc528ca2ed0af33516b8f3e29f12126bcab690708c59d621bb1e" dmcf-pid="fAmzDqd8oO" dmcf-ptype="general">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자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p> <p contents-hash="87f89286a8819ac5c04e60d77317d782b40abc35cb512e6069071073d88eed3d" dmcf-pid="4csqwBJ6as" dmcf-ptype="general">지정 이후에는 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운영 중인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fe09b5f91f00bc742c77b951213f145a4f8290c07ec62d6844a373f0613adb0" dmcf-pid="8kOBrbiPjm" dmcf-ptype="general">사용후기 운영 기준 공개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자는 소비자 후기를 게시할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게시 기간, 평점 기준과 등급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용후기 확인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첫 화면 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서 안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95e94bb8b01d130c203aab5a6bdbd4e1fa0cac9fddc229dc0d5382f2f07a0c8" dmcf-pid="6EIbmKnQar" dmcf-ptype="general">제재는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1차 조정 범위를 기존 기본 산정기준의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 위반 가중 기준을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넓혔다. </p> <p contents-hash="e0fa50ec9d548d0286260bf10bf394d7745a6af81f6ae508262833a5bed4070b" dmcf-pid="PDCKs9Lxa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고, 4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종전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p> <p contents-hash="bb96dad7525e5fb98a8d9b9db197f58c34a0042d16c6f9399041a10ff063457d" dmcf-pid="Qwh9O2oMgD" dmcf-ptype="general">과태료와 영업정지 기준도 손질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관련 정보 미제출·미공개, 유효한 연락수단 미확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미공개 등 새 의무를 어기면 최대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차 200만~40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0만~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c0fe7c3a854ece6c9d455b41e05c916a1ed7ef4136ec3faa7d07f71596278974" dmcf-pid="xrl2IVgRN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를 따로 내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p> <p contents-hash="bb67754aa35bbdd5d91d583d24cb553c06ac73c63980bd18cf12ce6c002eaf93" dmcf-pid="yb8OVIFYNk" dmcf-ptype="general">시행 시점은 원칙적으로 오는 7월 21일이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1136637f35df7ac4d9f5f9418a60455db4b4eb9cad8a7501090931e4ad84aa1" dmcf-pid="WK6IfC3GNc" dmcf-ptype="general">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역가왕3' 홍지윤이 밝힌 3대 가왕의 자부심… 상금 1억 기부 약속까지 [종합] 03-11 다음 체육공단, 한국 선수단에 격려금 2000만원 전달[2026 동계패럴림픽]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