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보호 최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인 익명성 강화로 체육계 인권지킴이로 나선다 작성일 03-07 2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관련 신고인 신원 보호 위한 익명·가명 신고 가능<br>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따른 징계 요구</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6/03/07/0004041470_001_20260307162909726.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익명성 강화 신고 홍보용 포스터.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센터가 신고인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br> <br>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원칙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시행 중이다. 익명성 강화로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요청에 따라 '가명 조치'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br> <br>또한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불이익 조치등의 금지) 제1항에 맞춰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동법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br> <br>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국민과 함께 스포츠윤리를 수호하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5년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36건(2024년 대비 80.5% 상승)으로 해마다 신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센터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포츠 인권 보호의 중심기관으로서 체육계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이전 "늙으면 다 그래" 통념 깼더니…실제로 더 건강해졌다 03-07 다음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지킴이' 역할, "피해자에 불이익 조치 엄격히 금지"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