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4분만 채용 취소=부당 해고 인정 사건에 “기업이 신중해야”(컬투쇼) 작성일 03-0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qkgdmj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64e0520da1a192e76e5eeb67a485f6f19c6bdeda13973f1d94f1938f479535" dmcf-pid="f3Vskglw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균 (뉴스엔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newsen/20260306150640564duao.jpg" data-org-width="647" dmcf-mid="2G7ALRwa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newsen/20260306150640564du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균 (뉴스엔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fe48b6acb49ac2c43e3daf592c47d4bdfb7b1d04bf465cec38c440cf13d2c7" dmcf-pid="40fOEaSryk" dmcf-ptype="general"> [뉴스엔 서유나 기자]</p> <p contents-hash="50b9671a8393e9178f1ba867bd770eee8067d32a04544cd3e59fc90c29f104ef" dmcf-pid="8p4IDNvmTc" dmcf-ptype="general">방송인 김태균이 4분 만에 채용 취소를 부당 해고 인정받은 사건에 생각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1102673dca697ab95bcd3625241a82667247dab113ed294b6da65262eff0a86e" dmcf-pid="6U8CwjTsyA" dmcf-ptype="general">3월 6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서는 강승윤이 스페셜 DJ를 맡은 가운데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줄교양' 코너가 진행됐다.</p> <p contents-hash="43e5f8de02f0e9f8a58a5ef3429ab8629532481996863ccb0a326fe255e46c63" dmcf-pid="Pu6hrAyOyj" dmcf-ptype="general">이날 '줄교양'에서는 문자로 합격 통보를 했다가 4분 만에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이 근로 계약 성립 전임으로 정당할지, 부당 해고일지 맞혀야 했다. </p> <p contents-hash="a1b9549826ccb612cc53c3c94a176c9587526bb0fd87dad2409038ab344e0c63" dmcf-pid="Q7PlmcWIhN" dmcf-ptype="general">김태균은 부당 해고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가 잘못보낸 거니까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증거가 남았지 않냐"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69d52d68daf0de4afd2ec9ce991671fc673d8f24fa7967cfe80a2e8ab0d16b8" dmcf-pid="xzQSskYCya" dmcf-ptype="general">반면 강승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근로를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회사의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9493d6ce15294755aa898ee9834ffd5889e7b947a67b6440009da584175c656" dmcf-pid="yET697Rfhg" dmcf-ptype="general">정답은 '부당 해고가 맞다'였다. 강승윤이 "정의는 살아있다"며 깜짝 놀란 가운데 신유진 변호사는 지난 2024년 있던 사건을 전했다.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 분이 열심히 지원서를 내고 면접도 봐서 6일 11시 56분 합격 문자가 왔다.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라고. 너무 신나했는데 갑자기 4분 후 정각 12시에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근로 관계가 체결됐으니 이건 해고고 문자 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p> <p contents-hash="60c71fa3dc27b401395f3446c1d1d13a3b633eb08e2207c6bbc9d0ef3dfe5610" dmcf-pid="WbRyCwXSlo" dmcf-ptype="general">신유진 변호사는 이에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는 시기와 사유를 적어 통지해야 하는데 문자로 취소하는 건 안 된다고 부당 해고라고 나왔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e33709c203c80ae95e717f57739ce144f9858bb270adb8cb4fd3bccb91161ab" dmcf-pid="YKeWhrZvyL" dmcf-ptype="general">김태균이 "다시 입사했냐"고 묻자 신유진 변호사는 "복직할 수 있는데 해고 절차를 통해서 해고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 받은 시점부터 근로 계약이 성립된 거다. 일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급여를 받는다. 그래서 2024년에 있던 일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니 2년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은 "그러면 일 안하고 2억 4천 아니냐"며 깜짝 놀라곤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84785c6a81e0c977ee8bd0146105eeb19a51cc03147607ebeabaeb3d0546948" dmcf-pid="G9dYlm5Tvn" dmcf-ptype="general">신유진 변호사는 "회사에서 잘못한 거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 관계가 성립됐다고 했으면 해고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소송도 회사가 건 거다. 회사 측에서 끝까지 오기를 부리지 말고 빨리 법에 따라 해고하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7477130a62a26283c6fb05c9b0573d5f9023ce9114f23fe48d45e28eaa132d" dmcf-pid="H2JGSs1yTi" dmcf-ptype="general">또 "해고 사연이 억울한 게 실수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살펴보니까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은 마음에 '감사합니다. 주차등록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한 거다. 회사에서 문자 보낸 게 직원 아니고 대표다. '만차입니다. 주차 등록 안 됩니다'라고 한 거다. '그렇구나'하면 되는데 1억 2천만 원이 궁금하니까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또 문자를 보냈다. 출근 전 하나하나 문자가 오니까 대표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다. 잘못 뽑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팩트는 맞다. 두 번의 문자를 보내며 한 번에 궁금함을 담아서 보낸 게 아니라 두 번 걸쳐 보냈고 그걸로 해고 된 것"이라고 비하인드도 전했다. </p> <p contents-hash="eb8353b53dc41c0584ff4d56f1c0595ec688d921b8e10a306eaf3f6d21c97155" dmcf-pid="XViHvOtWlJ" dmcf-ptype="general">김태균과 강승윤은 사연을 듣고도 "그건 부당하다", "실수가 아니고 단순 변심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김태균은 "기업 입장에서 신중해야겠다"고 생각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7ef34065265ef116f6695754f37ac27b29dbcf506b2a73e4960d7e4d31999b4b" dmcf-pid="ZfnXTIFYld" dmcf-ptype="general">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p> <p contents-hash="23757087f1d8b9d44700795e3b0dcc63aa0bb5be3d0137afc6eb46d4bdda075d" dmcf-pid="54LZyC3GTe"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뷔, 파리 쇼 앞두고 티저 공개…차원이 다른 '얼굴 천재' 03-06 다음 ‘편스토랑’ 김강우 vs 남보라 vs 선예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