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유튜브 등 무료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 대상 포함해야”···영등위,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국민반응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03-05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148VtRf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24dc332f4358f5636924fa516c39a689d52b6bdaea38af1f85211b2d902446" dmcf-pid="yAWYTc1y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상물등급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portskhan/20260305195839048eevs.png" data-org-width="497" dmcf-mid="QlVf95x2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portskhan/20260305195839048eev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상물등급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b342cd4971bc43172f2a57c7e51eb3323a954f77f80f54331b61d924c20c21" dmcf-pid="WcYGyktWu7" dmcf-ptype="general">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김병재)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반국민 2,5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8b2a0990838d13200b8bc482d344796543e10f4493f07e7fe79a8d1a5fe0195" dmcf-pid="YkGHWEFY0u"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국민의 96.1%가 등급분류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87.1%는 현행 등급분류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하는 비율도 68.8%에 달해 등급 정보가 실제 영상물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p> <p contents-hash="ac622dfb69abe84394425469afeb53bfc2f1349628448192fc7b40eaf2fce3fc" dmcf-pid="GEHXYD3GzU"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미규제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현행법상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영상물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에 해당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74.8%는 무료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콘텐츠의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우려(50.0%)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요구(39.2%)가 주요 이유다.</p> <p contents-hash="06391fe1bfee465e45140e5efa009e62248890200a723b1e033f660ea419039b" dmcf-pid="HDXZGw0HFp" dmcf-ptype="general">청소년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규제 플랫폼 이용 비율이 96.2%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이 등급 정보 없이 영상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OTT 콘텐츠의 광고·선전물을 접하는 경로 역시 유튜브·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82.1%로 압도적이었으며, 해당 광고를 접한 청소년의 42.4%는 내용이 ‘유해하다’고 인식했다.</p> <p contents-hash="61bb6b3ace0e06a45b7c3636ddaea1e47bced95a2a9e70056d90992a9c9bfb02" dmcf-pid="XwZ5HrpX70" dmcf-ptype="general">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등급분류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53%는 영상물의 다양한 유해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현행 등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마약, 자살,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표기하는 ‘부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8%에 달했다.</p> <p contents-hash="e2326734a608717064ac99a1a8cbda958a1349931e7d7d72b097453af31b1b9c" dmcf-pid="Zr51XmUZ73" dmcf-ptype="general">영등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은 “청소년의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등급분류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고, 실제 광고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또한 수치로 확인됐다”며, “산업계의 자율권 확대가 청소년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b00ca77c5146f8fab9db430d3fe038c1114eb250c69b7d647ff2a87486d1d0" dmcf-pid="5dsOrJvm0F"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혜선, ‘500원→1만 3천원 헤어롤’ 해명…연예인 프리미엄 역풍 03-05 다음 '세상 참 예쁜 오드리' - 천만을 울릴 박지훈의 눈빛, '진심'이었다 [MHN 작심일주일]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