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손배소 승소→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패소 “납득하기 어려워” 작성일 03-05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64TPsA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eece1129911044bdd69679fbb0c45a30b0a22febfe84f29977a4f8cf695675" dmcf-pid="QUzuwqae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어트랙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en/20260305162404282xqbo.jpg" data-org-width="640" dmcf-mid="6yU0kuLx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en/20260305162404282xq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어트랙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5d2e0d281afd5e50c4a22232a3f1f23012a5eba7ffa7efd7b2fd79ab9426d8" dmcf-pid="xuq7rBNdym"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하나 기자]</p> <p contents-hash="7d70fff09d79cd6a009e28b75b2c85babcefc31e335d7a12b00f0ca528c8ebd5" dmcf-pid="ycDkbw0HTr" dmcf-ptype="general">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Cupid(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258f6cefa4e478ccf754f554110f692f54f2f7c69fdf760f1b7f6186bd1d89b9" dmcf-pid="WkwEKrpXlw" dmcf-ptype="general">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p> <p contents-hash="8a1902899778f68b72d5da212dd22a96a0b069d2c87e0384007e8e5059e76815" dmcf-pid="YErD9mUZS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이들이 취득한 각 저작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090d17fe7ee2d78f87d5605b5e341f874231636ab4edd29d9ce338dbcb90cc40" dmcf-pid="GDmw2su5l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이날 뉴스엔에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하였고, 구매하지 않았다며 거짓 보고했다”라며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c2061a5f13dbfda6d3c1e796eca84c06d48da974ae6a5d7c85eecdb12f61112" dmcf-pid="HwsrVO71Ck" dmcf-ptype="general">어트랙트 소속 그룹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발매한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에 오르고 25주간 진입하는 등 글로벌한 사랑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02d099660aee0716c9818ca903186d2ea289c17acaa6619723c4af86ac5ee2af" dmcf-pid="XrOmfIztSc" dmcf-ptype="general">곡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는 ‘큐피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들인 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지분을 등록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9d622dabd44972b3ab2c9d614cbb28138b2d87f1a913c28cd6ecd60c59d1f758" dmcf-pid="ZWHYiXPKSA"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acab1e602dfd0c4436b3c561a843a5ce71b0caae9a4133caa268b5e76ecbfd6e" dmcf-pid="5YXGnZQ9yj" dmcf-ptype="general">한편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큐피드’로 관심을 받던 시기에 정산 불투명,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멤버 중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한 뒤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재정비한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아란, 새나, 시오는 2024년 8월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와 계약하고 안성일 대표의 프로듀싱 아래 어블룸이라는 그룹명으로 재데뷔했다.</p> <p contents-hash="b83ade9276fed2e56fb9241ce40c7a7a43c50b94e5ca42946301bb89b244c5ad" dmcf-pid="1GZHL5x2TN"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하나 bliss21@</p> <p contents-hash="2ac6fc042f0db44af3e21467ba9bbca3c6161e6a5135f6a593660c14f52cdd89" dmcf-pid="tH5Xo1MVTa"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로버트 할리, '마약 논란' 품어준 아내에…"시끄러워서 물잔 던져" ('동치미') 03-05 다음 유튜브에 치이고 치지직에 밀리고…카카오TV, 6월 서비스 종료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