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인하·외부결제 허용…한국은 12월부터 적용 작성일 03-05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5C4CqFWT"> <p contents-hash="241211defa2ae271d97f75b348fb93fcef9332b7011910fd289d6bc505c86c7b" dmcf-pid="FW2FaFe4vv" dmcf-ptype="general">구글이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들어와 있는 앱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외부 결제도 허용한다. 이 조치가 그간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던 콘텐트 기업들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84dca3459d30a56aea786554767a15a6587858d6ee01706121f42ee9cb6327" dmcf-pid="3YV3N3d8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이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15%까지 인하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구글 안드로이드 블로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joongang/20260305162703999vixm.jpg" data-org-width="1280" dmcf-mid="1hZIfIzt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joongang/20260305162703999vi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이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15%까지 인하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 구글 안드로이드 블로그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c26bd182dd84a35569b104135f346b0fe786c35173cf4a0b66ad48596f51c5" dmcf-pid="0Gf0j0J6Tl" dmcf-ptype="general"><br>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20%로 인하하고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p> <p contents-hash="9231c3e35714a46d23159587098dc10bf3e89f08b46144bbd9bddbf9e5555ac0" dmcf-pid="pH4pApiPWh" dmcf-ptype="general">그동안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신규로 앱을 설치한 경우 수수료가 20%로 인하된다. 구글이 도입한 ‘앱 경험 프로그램’, ‘구글 플레이 게임즈 레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개발자에게는 신규 앱 설치 거래에 대해 1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부(서드파티) 앱마켓도 더 쉽게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 외 다른 앱마켓에서도 앱을 간편하게 내려받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p> <p contents-hash="edddbb0139f5e5d9d7c35d2483704f394fdb4e023623faa2cbfe42153d08567c" dmcf-pid="UX8UcUnQvC" dmcf-ptype="general">사마트 사장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개방성과 개발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에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된다. </p> <div contents-hash="3aa92c01432b052a11f9ae44a3dda50b029645c9bc621effac7196c16273e448" dmcf-pid="uZ6ukuLxCI" dmcf-ptype="general"> ━ <br> <p> 이게 왜 중요해 </p> <br>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양대 앱마켓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국내외 콘텐트 업계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통행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 등 각국에선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 움직임이 이어졌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자사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서 퇴출 당하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개편으로 수년 간 계속됐던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분쟁도 마무리됐다. 이날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X(엑스)에 “고맙다, 구글”이라고 적었다. </div> <div contents-hash="4994465775351df15999aac83cd78ab31d143abdb9cc89948c14dec05da9b02e" dmcf-pid="75P7E7oMSO" dmcf-ptype="general"> ━ <br> <p> 업계에 미칠 영향은 </p> <br> 구글의 제도 개편으로 국내 콘텐트 업계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국내 게임 유통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 미국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반독점 행위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씩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 콘텐트 기업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들의 결제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게임사들의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d217da8933d7da8fcc3485744b0a91d9309589e30bb5aa82475fb5d140656a4d" dmcf-pid="zlqXiXPKCs"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개편안을 반기면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국내 콘텐트 업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앱마켓과 맺은 계약 내용이 다르다 보니 개편안에 따른 영향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수수료 인하의 수혜를 보더라도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는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26301183b7c84e90bbee64907579361308d7ebbe34890d136a56de092e295ef" dmcf-pid="qSBZnZQ9lm" dmcf-ptype="general">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인 시네마를 현실로”…LG전자, 오디오 ‘유니콘’ 키운다 03-05 다음 [스포츠머그]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바라본 WBC 대표팀…"최소 8강 가능합니다"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