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게임 종료 숨긴채 캐릭터 '꼼수 판매'...공정위 과태료 철퇴 작성일 03-05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br>-"서비스 종료 확정 후에도 신규 아이템 16종 출시 강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3/05/0000076469_001_20260305161410559.jpeg" alt="" /><em class="img_desc">‘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이미지(사진=웹젠)</em></span><br><br>[더게이트]<br><br>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br><br>웹젠은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묻는 이용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r><br>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같은 달 30일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웹젠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판매를 이어갔다. <br><br>특히 서비스 종료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7월 26일경부터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를 믿은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신규 캐릭터를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br><br>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br><br>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1.8나노 공정 고객사 찾는다”… 인텔 파운드리, 美 빅테크 수주 나서 03-05 다음 UFC 입성 ‘17개월 만’ 최동훈, 마침내 데뷔… 4월 안드레 리마와 격돌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