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제3자 앱스토어 허용 작성일 03-05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발자 수수료 10~15%로 인하…한국은 연내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9hz2gGhjL"> <p contents-hash="a3a102ad9efd74cf11f7170f1f9346f39db249183ba8862102bc10100eb5615f" dmcf-pid="52lqVaHlNn"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에서 다른 회사들도 자체 앱스토어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도 인하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하고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80a677fc219d94e2f1b872c8e0887ca95cfc5816dc5c135d0d0a303c421a076" dmcf-pid="1VSBfNXSji" dmcf-ptype="general">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제3자 앱스토어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e0b6405d0ce432a459c7fd600073fd0b087e98d94f51127f4e03e9b51c05a94d" dmcf-pid="tfvb4jZvkJ" dmcf-ptype="general">사미어 사마트 구글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럽과 영국의 법률 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b0d89cef458e9c9b309e070f99de74dd75bc9b79428a8084f3caa8ee64b051" dmcf-pid="F4TK8A5T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구글 플레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091456830akez.png" data-org-width="640" dmcf-mid="XgFMnCqF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091456830ake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구글 플레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d29b86e1fa097a22f5fccf7b15140e8c22f92f0fc38f0d7f681eddd9abfc42" dmcf-pid="38y96c1yje" dmcf-ptype="general"><span>개편안에 따르면 다른 기업들도 구글에 등록하고 일회성 수수료를 납부하면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 구글은 개발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15%, 정기 구독 시 1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에서는 오는 6월까지 적용하고, 호주·한국·일본에서는 연내 중 순차 적용될 </span><span>예정이다.</span></p> <p contents-hash="fab1264fc92dfc14b54803e10972d8abd2a36639d4da29e6d084768c32a54464" dmcf-pid="06W2PktWjR" dmcf-ptype="general">구글과 장기간 반독점 분쟁을 벌여온 에픽게임즈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91584e86d5580bb6fb61856e6f89098c646cdeb0d827cfe5996b7836813e11" dmcf-pid="pPYVQEFYoM" dmcf-ptype="general">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누구나 경쟁 앱스토어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영국·호주 등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e5620709c24051ef1e777cac4f0754d14c10cb69ae1733d2d0a89d450407fc" dmcf-pid="UQGfxD3Gax" dmcf-ptype="general">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구글 플레이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에픽과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구글 앱 스토어 매출은 146억 6000만 달러(약 21조 4651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대응과 소송으로 인해 연간 총이익이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63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64611392503639eb3c7ecb7d25a3a159f40ad91f1d7f4a50e489e2f264c797a1" dmcf-pid="uxH4Mw0HkQ" dmcf-ptype="general">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구글이 앱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은 그간 경쟁법 위반으로 EU에서 총 95억 유로(약 1620억원<span>)의 벌금을 부과받았다.</span></p> <p contents-hash="77cecab3a35c46bb81b91afecbe97edb95a5a26b288df0712f867c354d3498fc" dmcf-pid="7MX8RrpXoP" dmcf-ptype="general">영국에서도 규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지정하고 외부 결제와 앱 다운로드를 보다 쉽게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4월부터 영국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p> <p contents-hash="29d2c6171c081b7f8135e2193aa55ca5aac9acd6beaae8256fec87a99d95683c" dmcf-pid="zhQmlUnQk6"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법원 판결이나 각국 입법에 의해 직접 요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 체계에서는 구글 플레이와 결제 시스템을 분리해 구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발자는 다른 외부 결제 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f7f43fdc6be570900f218ebe12e35ef1a6a34fa2b3c8717bf3a0d8b4e518f8e3" dmcf-pid="qlxsSuLxg8" dmcf-ptype="general">김민아 기자(j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WC26]정석근 SKT CTO "일 잘하는 AI 모델 중요…엑사원, 가장 좋은 모델은 아냐" 03-05 다음 휠체어컬링 백혜진-이용석, 예선 첫판서 이탈리아에 덜미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