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발표...범죄 이력 있는 지도자들 여전히 활동 작성일 03-05 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2/2026/03/05/0000039664_001_20260305081011470.bmp" alt="" /><em class="img_desc">감사원 CI. [감사원 제공]</em></span><br><br><table> <tbody> <tr> </tr> <tr> </tr> </tbody> </table> <br><br>2020∼2024년 범죄 이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체육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했으며,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절차에도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br><br>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br><br>감사원은 대한체육회에 지도자 자격 결격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과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체육회에 대한 감독 가능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br><br><strong># 범죄 이력 222명 현장서 활동…학교폭력 가해 학생 관리도 미흡</strong> <br><br>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0년 8월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체육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br><br>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선 정기적인 범죄 이력 조회가 이뤄지는 점을 활용해 신청자의 범죄 경력에 따른 결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br><br>하지만 체육회는 현장 지도자들이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올해 말까지 6년에 걸쳐 유예하고 있다. <br><br>이에 감사원 점검 결과 2020년 8월∼2024년 12월 폭행·성폭력 등 범죄로 자격증이 취소된 222명이 학교 등 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br><br>감사원은 "관련자 소명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등록 금지 등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br>감사원은 또 학교폭력 가해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한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br><br>체육회는 2021년 11월부터 가해 학생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자료의 확인 없이 선수들의 서약서에만 의존한 결과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2022∼2024년 152명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1∼13회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r><br><strong>#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식 불공정…선수 측 '이의' 적절 보고 안 돼</strong> <br><br>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방식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 선수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도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br><br>감사 결과 지난 2022∼2024년 29개 종목 단체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방식 결정과 후보자 평가를 담당하는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70명이 해당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됐다. <br><br>결국 본인이 참여해 확정한 기준에 따라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되는 셈이어서 지도자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체육회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r><br>체육회는 이와 별개로 농구협회와 철인3종협회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해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r><br>또 종목 단체장은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선수들의 이의 신청 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체육회는 보고 여부를 종목 단체에 맡겨놓고 사실상 방치했다. <br><br>그 결과 2022∼2024년 종목 단체에 이의 신청이 접수된 2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13건은 체육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br>체육회는 이와 함께 합리적 사유 없이 종목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원 등급을 결정했고, 전 선수촌장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종목 선수단의 입촌 훈련을 제한하기도 했다. <br><br>예를 들어 체육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강화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이유 없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금메달 가능 종목으로 분석된 사격 대신 근대5종을 최상위 지원등급으로 분류해 지원을 확대했다. <br><br>감사원은 일부 종목 단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선수 개인에 대한 후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도 체육회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br><br><strong># 前체육회장, 주요 기구 자의적 구성…재정 부담 초래하기도</strong> <br><br>감사원은 이기흥 전 체육회장이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자의적으로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br><br>감사원은 "전 체육회장은 제41대 회장 취임 이후 자신 또는 선거캠프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로 이사회를 구성해 올림픽 종목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한 정관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br><br>감사원은 또 그가 문체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예산 규정을 개정한 후 행사성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br><br>그러면서 불필요한 자문 기구를 다수 구성하고 문체부가 설치를 반대하는 직위를 편법 운영하는 등 부당하게 조직을 운영했다고도 강조했다. <br><br>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 사실상 불응했으며 형식적인 서면 답변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br>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서 대한체육회로 '재이관'한 사업 예산 '642억원' 03-05 다음 ‘압도적 1강’ 다니엘 산체스, PBA 월드챔피언십까지 석권할 수 있을까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