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2억5천만원 선결제 먹튀 운영자 징역형 작성일 03-03 3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3/03/PCM20250327000029990_P4_20260303170922692.jpg" alt="" /><em class="img_desc">부산지방법원<br>[촬영 김재홍]</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필라테스 회원권을 싸게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r><b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br><br> A씨는 부산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회원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휴업한 혐의를 받는다. <br><br> 당시 A씨는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회원 수가 줄어 적자와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br><br> 심지어 강사 18명에게 지불하지 못한 강의료만 5천만이 넘는 등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r><br>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br><br> pitbull@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러닝 커뮤니티는 사교의 장이자 서로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이다.” 03-03 다음 인천도시공사 전진수, H리그 3라운드 개인 MVP 선정...인천도시공사는 '3연속' 라운드 베스트 03-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