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작성일 03-02 2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3/02/0001100792_001_20260302165618109.png" alt="" /></span><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내용을 재차 안내했다.<br><br>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br><br>신고 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cleansports.kspo.or.kr)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br><br>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이 지급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와 관련한 승부조작 행위 신고에는 최대 5000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관련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br><br>다만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최초 신고자 외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br><br>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항목은 지급 한도 제한이 없다.<br><br>포상금 지급 결과 및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LMS)를 통해 통지되며, 신고자는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br><br>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3/02/0001100792_002_20260302165619012.png" alt="" /></span> 관련자료 이전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03-02 다음 슈퍼 스타 이효리 파워? 평창동 60억家 속 반려견 사진 갑론을박 “위생” VS “행복” 03-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