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재개정 빨라지자…ICT 업계 “과잉·역행” 작성일 03-0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당 의원안 3건 2차 입법 추진<br>이용자 과실 직접 입증 등 전가<br>통과땐 소송 남발·AI 제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RleSKpv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96a738e58513a54abd09886d2823ba2a92654753997e05fe8daab7f587b7f4" dmcf-pid="42teFdSr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왼쪽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seouleconomy/20260302163126227uenr.jpg" data-org-width="620" dmcf-mid="VPFd3Jvm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seouleconomy/20260302163126227ue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왼쪽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a74cff1c067a048f51e02d11518c19ae6095dc4a647f6c40e0766ea6da4289" dmcf-pid="8VFd3JvmyL" dmcf-ptype="general"><br>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 데 이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65a8f698e613d6b94d0261053cb47a0e304712bc658cc4b367ae48d23264def" dmcf-pid="6f3J0iTsWn" dmcf-ptype="general">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김용민·박범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직회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1차 개정안과 함께 후속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방만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68738436688d8fe61ca0530be1667f8de79b220981bec868eacd6332b481c9e" dmcf-pid="P40ipnyOyi" dmcf-ptype="general">이번 2차 개정안에는 △법정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조항 삭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처벌 신설 △자료보전 명령제 도입 △조사 비협조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고강도 규제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3901d5d713f853f04ea4c193bfbcd629b110cca7dc3af0ad19e813fc51aa03f7" dmcf-pid="Q8pnULWIyJ" dmcf-ptype="general">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이를 두고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87f01c744c4c3e3b3fd73f95ad5da5304c7460c3cc66f44676f514da582a221" dmcf-pid="x6ULuoYCTd"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대규모 트래픽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에서 사고 발생 후 침해 경로를 완벽히 역추적해 특정 사유를 밝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방어 논리로 사고 원인을 이용자 탓으로 돌리게 유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등 불법적인 침해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기업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과도한 규제”라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19bd5594bd563ed0864155e0ce457d23e15ced9f066d78fbaa5ea09be8c22018" dmcf-pid="ySA1ctRfWe" dmcf-ptype="general">규제기관의 권한 비대화로 인한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인기협은 “범죄 혐의나 유출 정황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의심 단계에서 자료 보전 요구가 빗발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막대한 자원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ba054977b7e6409e7f46154609c00a75a5b7dd764989f6ab530c54674f5de13" dmcf-pid="WTkFE3d8WR" dmcf-ptype="general">이 같은 규제 강화 기조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규철 동국대 교수는 “개정안 통과 시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AI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71381e6cdef7c87000dfbada2dc599ac04833b08a65bf8675b4f381378263f" dmcf-pid="YyE3D0J6yM"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심은경, 6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서 '역대급 빌런' 예고… "오랜 염원 풀었다" 03-02 다음 샤오미, 스마트폰 넘어 '車'에도 AI 결합…전기 하이퍼카 실물 선봬[MWC 2026] 03-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