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작성일 03-02 21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공정위 조사 결과·최대 1억원 부과 가능…요가·결혼서비스업도 표기해야</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3/02/C0A8CA3D00000111B0C40D4A000130C5_P4_20260302120124335.jpeg" alt="" /><em class="img_desc">수영강습<br>[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em></span><br><br>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br><br>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br><br>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br><br>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br><br>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br><br>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br><br> sewonle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뉴발란스,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다…‘2026 런 유어 웨이 하프 레이스’ 성료 03-02 다음 경륜 김우겸 첫 대상 준우승 존재감…김포팀 차세대 엔진 03-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