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하이브 255억 지급 판결 작성일 02-28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이브 계약 해지 청구 기각…“배신은 인정, 배임은 아니다”<br>모회사와 계열사 분리 판단…도덕과 법적 책임 갈랐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3WxpiP7d"> <p contents-hash="96a8847eff13074ea1b582106a49229d70326b45b30ecb8f5ac427778724cd7e" dmcf-pid="We0YMUnQFe" dmcf-ptype="general">(시사저널=하재근 국제사이버대 특임교수)</p> <p contents-hash="ae3f437bf0e605ba2170afea9412cae22d2b5c130df9a4c31acf087413076fb7" dmcf-pid="YdpGRuLxpR"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55억원 규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 대금 255억원을 하이브가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2cd5331ea252d1924624654b4fc6ec961eb02ae1c29b45c90709d35fabfb125" dmcf-pid="GJUHe7oM0M"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의 쟁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어도어 관련 배임 또는 횡령 등 위법행위를 했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899141484531b91241fb9155220d60c8992aa88bc1cfdd824b14a9da715e1eeb" dmcf-pid="HiuXdzgR7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며 모회사인 하이브를 배신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주주 간 계약을 깰 만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하이브에 계약 이행을 명령했다. 앞서 뉴진스 전속계약 재판 때는 뉴진스가 하이브와의 계약을 깨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을 지키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계약의 무게를 엄중하게 봤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fea844006eefc7870f3e617dfdd9bdd6849301175fafc25701f72dd16754b7" dmcf-pid="Xn7ZJqae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용산구 하이브 사옥 전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시사저널 최준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sisapress/20260228150202219nxag.jpg" data-org-width="800" dmcf-mid="x2LPSgGh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sisapress/20260228150202219nx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용산구 하이브 사옥 전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시사저널 최준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ac37b07fb900da04030cf0e1b70113ea7a470c04952f47ffdf8455b8dbce61" dmcf-pid="ZLz5iBNduP" dmcf-ptype="general"><strong>"하이브 배신,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strong></p> <p contents-hash="0d2797dd5b083b76a91b2520918b82915acbc38539c90870c217caf9b3cac8f7" dmcf-pid="5oq1nbjJu6"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뉴진스 재판과 다른 점이 있다. 뉴진스 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이브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바로 민 전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b702d2a99f35b513af2c3e8bd58feba8b0b9e0003520605da9d3e01a525890e" dmcf-pid="1abFo9cn78" dmcf-ptype="general">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언급됐다. "어도어가 먼저 3000억원짜리 회사를 살 거니까 하이브야 우리 외부 투자받게 승낙해 줘" "하이브 지분을 66% 이하로 낮추면 방어가 가능해져요" "플랜 A는 빠르게 높은 가격으로 엑싯(탈출)해서 우리만의 세계 구축, 플랜 B는 하이브에 IPO를 허락받고 3000억원쯤 외부에서 당겨 와서 이런저런 회사를 사 와서 똘똘 뭉쳐 하이브가 (어도어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기업공개(IPO) 하면 지분 가치가 2.5조원쯤이니 절반만 팔아도 돈이 된다" 등 부대표의 답변을 봤을 때, 어도어 독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모색의 실현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58b99b6b09f5a93958e79899682273d1d2bf866e8cbe29cd971a5bb0b7d98b" dmcf-pid="tNK3g2kL74"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은 이미 여러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다.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판결에서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와 뉴진스의 통합을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2cb1fec043521ba5e284c555a604cbee4120659411e1a785733ae4364fd1059" dmcf-pid="Fj90aVEo3f" dmcf-ptype="general">뉴진스 본안 소송 재판부 역시 "민희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 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며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9a9d110689096fe55e6b5b6cd6b50915ec46993062cb95fcee7aa09850f4099" dmcf-pid="3A2pNfDg7V"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신청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판 당시 법원이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그것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되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되기 어렵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재판부는 독립 모색만 한 정도는 배임죄가 성립될 정도의 잘못이 아니니 주주 간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본 듯하다.</p> <p contents-hash="041fa0deb382e41c61b0ac1b5b1b9d6dd6275e4eceb400bab37beed2e4ba4a93" dmcf-pid="0cVUj4wap2" dmcf-ptype="general"><strong>어도어 이익 우선 판단…모회사와 선 긋기?</strong></p> <p contents-hash="256b9162c46d40aa7bd89a9a905c3bbc5bd41f40d4d51361a01f73bffd2ed1fa" dmcf-pid="pkfuA8rN09" dmcf-ptype="general">배신을 당했다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론이다. 하이브가 사람을 섭외해 계열사 대표로 발탁하고 지분을 부여했으며, 막대한 성과급도 약속하고 전권을 맡긴 것은 하이브의 이익을 위해 일해 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표 자리에 앉아 하이브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독립을 모색했다는 정황이 인정됐음에도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p> <p contents-hash="804af71026e3ca0d2eb32a3ee8bb7c3d602ed3079ce3a1fcac8737234be0347f" dmcf-pid="UE47c6mj3K"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보고,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런 문제 제기는 어도어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02943d37543007cd8ed39d11462f14708d332512731658f324b2debdcd3bab0" dmcf-pid="uD8zkPsApb" dmcf-ptype="general">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어도어와 하이브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는 판결도 그렇고, 아일릿 이슈에서 어도어 이익이 거론된 부분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별개로 구분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였고, 따라서 어도어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면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4820cb6afaa49bccd9d903222d1b10ca8223570ade745fb7851929809fb0ad0" dmcf-pid="7w6qEQOcpB"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실에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명확히 분리돼 인식되기 어렵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계열사이며,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경영을 맡긴 것 역시 큰 틀에서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키워달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사에 해가 될 정도로 계열사 이익을 추구했으면 그건 문제다.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와 그 부모들에게 유사성 이슈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뉴진스와 부모들이 하이브를 불신하게 했다면 그것도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64a45c03e01f264f7e33b405a2bd5145b9b1f52ff954c039b33fea4ebc12e1b" dmcf-pid="zrPBDxIk0q" dmcf-ptype="general">어도어의 지분 일부를 민 전 대표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소수 주주의 이익과 모회사 이익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에 해가 되더라도 어도어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수 주주란 것이 바로 하이브의 이례적인 호의에 의해, 즉 하이브가 지분을 넘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이브가 호의를 베풀고 거기에 발목 잡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모양새다.</p> <p contents-hash="2ae729c85e8ebd914a2d1466620495cb668d6fc7c147093cc6921d37aaf84938" dmcf-pid="qgBtLKAipz"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항소했다. 이후 디스패치에서 놀라운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단순 모색만 한 것이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이탈의 배후였다는 내용이다. 민 전 대표는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 직후인 2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풋옵션 금액을 포기할 테니 소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는 뉴진스 보호를 들었다. 민 전 대표가 남을 위해 거액을 포기하는 '대인'이 되는 모양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뉴진스를 위해 거액을 포기한다고 하니 의아함을 자아낸다. </p> <p contents-hash="73cbcd1073922bc497dd90e80e589e64e9212d389a21ea17f0587725623be5c1" dmcf-pid="BabFo9cnU7" dmcf-ptype="general">이것이 정말 뉴진스를 위한 충심인지, 아니면 디스패치 보도 등 추가 증거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출구 전략 여론전인지는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 <p contents-hash="45b7f121f090b30a66977a0724b0eddcad8139144923a7faa234ae2f9d848128" dmcf-pid="bNK3g2kL3u"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얼마 전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 또는 시세조종을 시도한 뉴진스 멤버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이런 주장을 민 전 대표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어느 쪽 잘못이건 K팝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은 반드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경혜, 54만원 카메라 중고 거래 사기당했나…혜리도 깜짝 "짝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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