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대표 선임 절차 문제없다”…경영권 이양 속도 붙나 작성일 02-28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격 사유’ 논란 일단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Kt2XPK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58e418ce696fed4b72081e377f3eb18285620a65f36ac7a5903f5423bbd062" dmcf-pid="7V9FVZQ9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dt/20260228133627341bhty.png" data-org-width="500" dmcf-mid="UMPzxpiP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dt/20260228133627341bht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773c42ea32598e7697ecab500ee50fbf094c288868c9a66e0a2772bdd76b49" dmcf-pid="zf23f5x2CD" dmcf-ptype="general"><br>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과 관련,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edf1de91a8b7e8d60ca00ee0f938e29d699f3563523de1d9ae2eb25b6b397bd" dmcf-pid="q4V041MVWE"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82b3b24c1591ef2106b9adb1dae02652453fc94b121617d508ee9a829f18d01" dmcf-pid="B8fp8tRfCk"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위원장 측은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c380f1ab1b088210568567cc861387f1688725f4c4ff1fdc9dc7104b847df5f" dmcf-pid="bWTDWA5TWc" dmcf-ptype="general">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조 전 이사는 겸직이 불가능해졌고, 뒤늦게 사임했다.</p> <p contents-hash="26b356b8d9224dbd8a2b29f81a954e22c2cbcf342d3e8bda558f5f07c44d4179" dmcf-pid="KYywYc1yCA"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가 겸직 불가 기간 동안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였다.</p> <p contents-hash="ea1937481bb44e8905a0d1eaac45190717a0893c37f4416e09ef5f14280e4d3d" dmcf-pid="9GWrGktWWj" dmcf-ptype="general">KT 측은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면접 등 핵심 절차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신청인 측은 이전 심사 과정 전반에 참여한 만큼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56408b8f08eeb26dc0256c9b7db343bbd2a585e0179519f38ff6e0912b7cbfe2" dmcf-pid="2HYmHEFYyN" dmcf-ptype="general">법원은 결국 KT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1c562ce9052bab3e740554cf6c151a7c1a95963138edd71d0680a5eb3f6bccbf" dmcf-pid="VXGsXD3GWa"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대표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129876b4ae099ee584923503cbc344f49e5853f6b68fa653a50998ea4fc21666" dmcf-pid="fZHOZw0Hyg" dmcf-ptype="general">한편 KT 이사회는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대내외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원 판단이 이사회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b62aa7dcd14a21bbbc70f565e6503d74edbdd3d5e2269189f99ad6b270231e7b" dmcf-pid="45XI5rpXho" dmcf-ptype="general">유은규 기자 ekyoo@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검 매직컬', 또 최고 시청률 경신… 동시간대 1위 02-28 다음 ‘미혼남녀’ 한지민 첫 소개팅, 박성훈 한마디에 온도 급변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