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예술인·체육인 공제제도 제도화 ‘첫 관문 통과 작성일 02-28 4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2/28/0001100476_001_20260228013109643.jpg" alt="" /><em class="img_desc">임오경 의원실 제공</em></span><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공제제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r><br>‘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그간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온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br><br>복지금고가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반영해, 용어를 ‘복지금고’에서 ‘공제사업’으로 통일해 수정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br><br>2024년 예술인 평균 수입이 1,055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공제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갖추고, 생계 부담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br><br>‘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내에 공제사업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br><br>임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현장의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공동체 가치를 지탱해 왔지만, 부상이나 은퇴 이후에는 제도적 보호가 충분치 않았다”며 “공제사업의 제도화는 체육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이어 “문화와 체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예술인과 체육인이 불안정한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안세영, '中 배드민턴 역사' 다 무너트린다! 中 전설 '34연승' 부수기 직전→전영 오픈 3회 우승 정조준…27일 英 출국 02-28 다음 ‘싱글맘’ 서민재, 고군분투 육아 근황 공개..“뱀띠라고 다 좋아하는 줄 아나”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