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왕과 사는 남자’의 증여 작성일 02-27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zSC7oMk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9beec7b90225318cbb52ff7eeb82444e9a106dfae21315129d3de6ea4afbb" dmcf-pid="K4qvhzgR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8521cbhu.jpg" data-org-width="570" dmcf-mid="72QF5PsA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8521cbh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99e78a1268ce10a455453c13ff5061103f0f4b18b7ff269c1692f8d6e5e9c28" dmcf-pid="98BTlqaeos" dmcf-ptype="general">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은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출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더불어 단종 (박지훈 분)과 엄홍도(유해진 분)의 배역이 보는 재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5a78f988fd3dcfe5958dcde889a84e2110efd40433650f7b414d72bb98178079" dmcf-pid="26bySBNdcm" dmcf-ptype="general">작품 속에서, 선비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왕위에서 쫒겨나 청령포로 유배 온 단종에게 굴비, 인삼 등을 받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물건들을 선물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560a0134dfc703aed7aea4b40c98e1605fef3f58163e8eceeb159a890c2a2c5c" dmcf-pid="VJ61X8rNcr" dmcf-ptype="general">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받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증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dcd415fc50cf498b2292c4eb068ad7bc416315da6363c5452bcb09e6c61bcc7d" dmcf-pid="fiPtZ6mjaw" dmcf-ptype="general">대가를 받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f6a92550112c0b4719c66185296059afb91d45d8d9f4d2b745d75e96edde91" dmcf-pid="4nQF5PsA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8765vbxu.jpg" data-org-width="570" dmcf-mid="zTKWvbjJ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8765vbx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2b91178e3e58d767a578147ee2fdd5a5438a8de46bf535fc62e1dc8b42634d2" dmcf-pid="8Lx31QOcjE" dmcf-ptype="general">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3da0520e350380c9e199b7cbd20490471d9aa3a454ce2aa1de20870d946349ad" dmcf-pid="6oM0txIkjk" dmcf-ptype="general">증여자의 의사만 서면으로 표시되면 충분하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수증 의사까지 서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의사는 수증자에게 표시되어야지 제3자에게 표시된 것은 증여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50d14bff61440b417e6e70a1308fa8185581b017443b2cb4a394cf87f4de2be6" dmcf-pid="PgRpFMCENc" dmcf-ptype="general">증여 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증여할 때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작성되면 그 후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46ac444df4cfa4fc2e5beb738da556b03ef8ef76e9b891f2b5b8b9f086908c56" dmcf-pid="QaeU3RhDNA"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면 증여자는 부동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045df0506f74cce5005c41a799c92caaa2f205367e9363db5d6a9278360c8a" dmcf-pid="xNdu0elw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8967pkif.jpg" data-org-width="570" dmcf-mid="qBbySBNd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8967pki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2f2dc36469a519b3699df83b8705ffc6abc56af7d148def1d8bf24e1e040359" dmcf-pid="y0HcNG8BaN" dmcf-ptype="general">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ee8a676debaf2585d25017c5e22d7764d8d44903da94032d25f22a5726525fb" dmcf-pid="WpXkjH6bka" dmcf-ptype="general">해제의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 표시를 한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p> <p contents-hash="99d56a991ae9e8294b92bed0969bf7a3976127a016948abef3d60db3e5a3d7ab" dmcf-pid="YUZEAXPKAg" dmcf-ptype="general">계약은 해제되면 계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증여의 경우는 특수하게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fd9030f30a15886f7fb269f9cff56082e01ea1bddb70a57103ca13ed9548822b" dmcf-pid="Gu5DcZQ9go" dmcf-ptype="general">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귀금속, 부동산 등을 증여하였는데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부모가 증여를 해제하고자 하나 증여를 해제하기도 어렵고,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a9099c5eea76705b98befae92a6f6fdcac7bc9d48dad0fcb0b46296cfbbe805d" dmcf-pid="H71wk5x2AL" dmcf-ptype="general">백성들이 청령포로 유배 온 단종에게 인삼, 굴비 등의 물건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종이 물에 떠내려가는 인삼, 굴비 등의 물건들을 수거한 청령포 주민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f3a98061f3e41fb8617bba04ef9a7f4c2c972718c880aa581b853da9b2e8c7" dmcf-pid="XztrE1MV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9140ndkm.jpg" data-org-width="155" dmcf-mid="Bf5DcZQ9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fnnewsi/20260227120449140ndkm.jpg" width="155"></p> </figure> <p contents-hash="3fc0adfaae676427cbede0df1a553fb830a73610aa32ae3d4c88420c1514d03a" dmcf-pid="ZKpIm0J6ji"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스틸컷</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동국 딸 설아라고? 라이온킹 아빠+미코 엄마의 작품 “걱정은 1도 없어” 02-27 다음 남보라, 만삭 몸 스페인 태교여행‥아기용품 득템에 행복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