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대 20만원 보상금”...‘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신고 가능해진다 작성일 02-27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내달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sL4iTsS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0c62dfade2915ac1d7601664050854c311b1c3c0ef01eaae5f8ab1901669cc" dmcf-pid="6fPuYpiP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시민이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seouleconomy/20260227070615367ppok.jpg" data-org-width="500" dmcf-mid="4ehNQgGh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seouleconomy/20260227070615367pp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시민이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b21f50058e38825cf8192664f7f735219854aff3e968000b247cd67cada394" dmcf-pid="P4Q7GUnQSU" dmcf-ptype="general"><br> 단말기 지원금 안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3993578ecd9fec6fbf72a103297afbcdf93b1495fe793141465cb62ee6f250ea" dmcf-pid="Q8xzHuLxCp"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6542674ebe89ec6acd8abc68a74679d5c42045b5c170013d01778c16f44764" dmcf-pid="x6MqX7oMS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불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871e434792700214abdb3d445331f20d6905561f9113c640c7e9c90f5b52572" dmcf-pid="ySWDJktWv3"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27∼3.5) 중인 같은 달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 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된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 명시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0bedf6e15bf91516532bac5141f74361cd4a35e4746d816325e5ed50324c550" dmcf-pid="WvYwiEFYyF"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인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22f834b28680e3b1ea20155fdd03e7cc19c8c901c119caa0a2558067890364" dmcf-pid="YTGrnD3GWt" dmcf-ptype="general">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태리, 판소리부터 더빙·예능까지! 新 도전이 빛나는 이유 02-27 다음 “이래라저래라 하지마” BTS 정국, 방송 도중 손가락 욕설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