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대표 발의,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개선 첫걸음… 경력별 임금표 법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02-27 25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2/27/0000736778_001_20260227070219830.jpg" alt="" /></span> </td></tr><tr><td> 진종오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td></tr></tbody></table> <b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br> <br>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br> <br>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수당 제외) 평균적으로 국고 50%·지방비 50% 매칭하는 구조다.<br> <br> 하지만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 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br> <br>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br> <br> 진 의원은 그간 각 시·도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br> <br> 현장에서는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br> <br> 진 의원은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br> <br>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체육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br> <br> 아울러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br> 관련자료 이전 세계적 연구 중심 의대 가속화하는 고려대 의대 02-27 다음 인종차별 이겨낸 웬디, 15kg 증가→오바마 대통령상→SM “평생 감사”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