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발의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법안, 문체위 상임위 통과 작성일 02-26 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6/02/26/0001937175_001_20260226145910284.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진종오 의원실.</em></span><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br><br>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br><br>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여러 수당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br><br>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br><br>진종오 의원은 각 시·도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를 직접 주최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br><br>진종오 의원은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br>이어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北 라자루스, ‘매두사’ 랜섬웨어 도입해 미국·중동 동시 타격 02-26 다음 같은 金메달, 다른 단가… 포상금 1위 伊, 韓의 4.5배 지급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