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도 징역 3년6개월 실형…5년 공방 끝(종합) 작성일 02-26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JO7bjJ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a4ad71de1a68e84aeab303712eb2fb5cd4488a7e428e8174871d73464cf116" dmcf-pid="t614wO71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수홍 ⓒ 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1/20260226144530204kqqt.jpg" data-org-width="1400" dmcf-mid="595dSWfz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1/20260226144530204kq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박수홍 ⓒ 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d9b77e6173e81361bd70380bcc42b47fb75179cdd048e1672b3218f5738294" dmcf-pid="FPt8rIztt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안태현 한수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e5d8cd64138818a5f6acdbebaa4408f3fa4ab91b5624696fcc5f47aa40b991a0" dmcf-pid="3QF6mCqFZA" dmcf-ptype="general">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01c337de2033590d9954a0a4089ef4321c07c2c140668d92c11a229bb83a2457" dmcf-pid="0x3PshB3Xj" dmcf-ptype="general">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은 지난 2021년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같은 해 4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915093e3d98631c47fc69377f6322290b0f799e9b311cf5cd6213881cf8d30c" dmcf-pid="pM0QOlb0ZN" dmcf-ptype="general">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f905f60cd39d111964386035656b091b2b5ee07af44ecd24a1e46a0168b6293d" dmcf-pid="URpxISKpta" dmcf-ptype="general">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 중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p> <p contents-hash="d1073774a65a8b4b7a5311411e59d26f74288937d26eb92a82b21c5166730a0f" dmcf-pid="ueUMCv9UHg" dmcf-ptype="general">이때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93cc93cf4e1163566454a8afc7bfe76dfbe9c9ad184379fe81aebd688ebd1e9" dmcf-pid="7duRhT2u1o"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87e6edb6b5bb5bf476922a07da6858176c240305f58ace30ce98f54b8141465" dmcf-pid="zJ7elyV7tL" dmcf-ptype="general">2심은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f11508fc3ca38b99368f25787f1d45d2e3951b92f4771e4c2f46ba08ccc6f2b" dmcf-pid="qizdSWfzXn" dmcf-ptype="general">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다.</p> <p contents-hash="14521ad46ca2ad5fdce38ee1c11b7a6c2f5443ec09d00155cbe1d0c153f324e5" dmcf-pid="BobnyH6b1i"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게 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약 5년을 이어온 박수홍과 친형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p> <p contents-hash="5a3c9788a34131a8cb232a2032281ce7ae1eaf5672ad1310f9ab8698ca1656b4" dmcf-pid="bgKLWXPKGJ" dmcf-ptype="general">taehy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윤정, 웹예능 ‘네고왕’ 새 시즌 MC...남다른 스케일의 네고 예고 02-26 다음 이기택 "자만추vs인만추? 연애만 할 수 있다면 뭐든"(미혼남녀)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