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환급 신청기간 연장 작성일 02-26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접수 채널 플라자·고객센터 한정…홈페이지는 내달 초 재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i1Olb0ww"> <div contents-hash="5fd4ef1a537f7048f98e9762b82560b2312b340dbe4eab9263c86de632665175" dmcf-pid="9yntISKprD" dmcf-ptype="general"> <div>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pan>KT(030200)</span>가 지난달 말 종료했던 위약금 환급 신청을 연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급 대상 고객의 미신청 관련 고객의소리(VOC)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감경 요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div> <div> </div> <div> 26일 KT에 따르면 당초 지난 1월31일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을 재개했습니다. 접수는 고객 계좌 확인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종료 시점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e0871b9d097f85917839fc58749f8526210f7ffd5e5545ffd0ead4c4734d27" dmcf-pid="2WLFCv9U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44-rQASa10/20260226142252258kjud.png" data-org-width="520" dmcf-mid="376j6MCE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44-rQASa10/20260226142252258kjud.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99558bb6eb23e3d6fe5b00d3e03e0168774abb8fb1555110c2c108c42142871" dmcf-pid="VYo3hT2uI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div> </div> </div> <div> </div> <div> 환급 대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난해 8월31일 24시 기준 KT 무선 서비스 가입·약정 가입 고객 가운데, 같은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 24시 사이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입니다. 다만 사물인터넷(IoT)·기계간거래(M2M) 등 특수목적 회선과 직권해지 회선은 제외됩니다. 작년 9월1일 이후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고객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iv> <div> </div> <div> 신청 채널은 직영 KT플라자와 114 고객센터로 한정됩니다. 미성년자와 법인은 매장과 고객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재정비 후 다음 달 초 오픈될 예정입니다. </div> <div> </div> <div> 앞서 KT는 1월14일부터 1월31일까지 위약금 면제 신청을 받았고,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순차 환급을 진행했습니다. 미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세 차례 개별 안내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환급 대상 고객의 미신청 VOC가 이어지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32e57f0ac830159dedbf546b62920e35009e6984981027fc4618c798c7a0b9" dmcf-pid="fGg0lyV7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44-rQASa10/20260226142253586ghtr.png" data-org-width="520" dmcf-mid="0ZNKXtRf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552844-rQASa10/20260226142253586ghtr.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039d27c57d35939e59b9988a2d2d24a4decac4597cfb706b43c7c7e68fa4383" dmcf-pid="4HapSWfzEA"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서울 시내 KT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신청 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 제재 수위를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지연 신고 2건과 미신고 1건 등 총 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연 신고 건당 750만원씩 총 1500만원, 미신고 건 1125만원으로, KT는 총 2625만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div> <div> </div> <div> 관건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입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KT 해킹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문제가 된 사안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대상 서버가 늘어나면서 검토 범위도 확대됐고, 머지않은 시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iv> <div> </div> <div>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 매출입니다. KT의 2023~2025년 무선 서비스 사업 매출의 평균은 6조6689억원입니다.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계산됩니다. </div> <div> </div> <div> 지난해 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pan>SK텔레콤(017670)</span>의 경우 당초 산정액에서 약 50% 감경된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선 통신 사업 매출 평균의 1%가량이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로 인한 직접적 이익이 없었던 점, 시정 완료와 피해 회복 조치,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div> <div> </div> <div> 통신업계 관계자는 "환급 연장은 소비자 보호 조치인 동시에 향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div> <div> </div> <div> 위약금 면제 비용과 해킹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추후 무선 서비스 매출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T는 위약금 면제 과정에서 23만4620명이 순감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div> </div>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럭키, 미모의 아내·2세 전격 공개…"부부 합산 93세에 자연임신" 자랑 ('슈돌') 02-26 다음 코쿤, '오픈런' 위해 5시간 일찍 부산行...빈티지숍→핫플 피자집까지 점령 (나혼산)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