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SC이슈] 작성일 02-26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xdaG8B3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ef403167487f9c3d342d7d0721124abfb0d6e94dade0bbba2d2a9d0a0d08f7" dmcf-pid="7jRijXPK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poChosun/20260226111230213qjsu.jpg" data-org-width="550" dmcf-mid="pFTGFRhD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SpoChosun/20260226111230213qj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860ad68be8da89f3965cda548eef673e0fc4a2049449f8df487496bc6a16bd" dmcf-pid="zAenAZQ9pf"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ba3d361e6dff5b6149cade34673c14b03f6cc9be60a221e2886dfa374c31e134" dmcf-pid="qcdLc5x20V"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1cb73f0bf7f3b1d2d5fd5b4d8f575b9254ff2bd84289b65483f4d38808c572f0" dmcf-pid="BkJok1MV72"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7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9일 박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70f692ec018c988ee2f3619d571893bc64af692e18fc1ff0d3bdd643a75007f8" dmcf-pid="bEigEtRfp9" dmcf-ptype="general">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 기획사를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21억 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2a22bd86980625dba9ca75a483b3f0c27f042de9e367561f765a093341acd275" dmcf-pid="KDnaDFe47K" dmcf-ptype="general">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다아, 이번엔 '장원영 언니' 꼬리표 뗄까..'살목지'로 첫 스크린 도전 02-26 다음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