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작성일 02-26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박수홍 친형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fvX6mjL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4190c3128bbfb330638692d60728c53cbb034f06562fded4681d3ea730910a" data-idxno="667992" data-type="photo" dmcf-pid="1u8y5QOc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HockeyNewsKorea/20260226111325523znyi.jpg" data-org-width="720" dmcf-mid="XfQGFRhD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HockeyNewsKorea/20260226111325523zny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ae87e5cf877f4a4717353f4becfbc37823881b3cbb06b042f4a0217db0cf4e2" dmcf-pid="FF9hYfDgdn" dmcf-ptype="general">(MHN 김유표 기자) 방송인 박수홍 소속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8921d5089e4c5dc706069925f515c12e3ed2eb8b9634696066569575f3c31b04" dmcf-pid="332lG4wadi"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넘겨진 친형 A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d1fbeb23b261a51e841a869381685768cae1bf4f8043fd310182d4f96069b811" dmcf-pid="00VSH8rNMJ" dmcf-ptype="general">A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p> <p contents-hash="b188b01c7f90406676924971b5607e36a9a3509db1b3fb2400ee2d5ebc82f6fc" dmcf-pid="ppfvX6mjdd"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B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a0cbd11e84de2b4dce0419255638651ec009d3185c97dfd251fb881ee87a049" dmcf-pid="UU4TZPsARe"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개인 자금 유용 부분은 여전히 무죄로 봤지만, 피해 법인이 가족회사였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내부 통제가 취약한 가족회사 구조와 형제 간 신뢰를 악용한 점을 지적하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bd462f0d805286d92a10603b3925d19b516ed9863d6df978f21bd9ca0d0c7f4" dmcf-pid="uu8y5QOcLR" dmcf-ptype="general">또한 항소심은 B 씨가 법인카드로 약 2,6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B 씨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각 상고했다.</p> <p contents-hash="ff41c6e6f9a55cc299b361b2fc43295f17724577f86000adf58b044b405b0ee4" dmcf-pid="776W1xIkMM"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경우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13017a8217230c4964cc420bc0f58d2448d3bbb6af9d5f8951ef0a5520e0a7b" dmcf-pid="zzPYtMCEMx" dmcf-ptype="general">사진=MH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영란, 영정사진과 유언장 '공개'... "사망 날짜 정했다" ('A급 장영란') 02-26 다음 정지선, 여성차별 피해 폭로…"국제 대회 수상해도 주방서 투명인간 취급" ('옥문아')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