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대표 발의, 경력별 임금표 법안 상임위 통과…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개선 첫걸음 작성일 02-26 2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 지도자 처우가 곧 정책의 성패”<br>국회 문체위 상임위 통과…“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첫 제도적 기반 마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2/26/0003063293_001_20260226104909003.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데일리안DB</em></span>[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br><br>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br><br>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br><br>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r><br>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br><br>진 의원은 그간 각 시·도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br><br>현장에서는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br><br>진종오 의원은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br><br>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체육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br><br>아울러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청년 예체능 인재 양성 본격화 02-26 다음 파리 생제르맹,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프랑스 핸드볼 리퀴몰리 스타리그 선두 독주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