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혐의’ 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 판단 먼저 뜬다 “형량 가중” 눈길 작성일 02-26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vfZLWI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d47f449b9dc4d2a6f85acfb9a8a7994879510c584d951ffd730dd22f557214" dmcf-pid="y3PCi1MV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en/20260226045944250znfk.jpg" data-org-width="647" dmcf-mid="QUa5wKAi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newsen/20260226045944250zn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a28a64f3996791983bd78f99ecfda469f5b510d307d7689723a7582ca67e8b" dmcf-pid="W0QhntRfCD"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슬기 기자]</p> <p contents-hash="94b4a5ca0018a6fabb52be5b28e0061974c652ee274cf87c392c7499a119d910" dmcf-pid="YpxlLFe4CE" dmcf-ptype="general">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270abfac9f69be9b59094f94e88386b0f71abf982dbf021893acc879e0ca04f" dmcf-pid="GUMSo3d8Wk"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cc9c014816fb129df50039e52629e5bfb5fa93f6fdd677144f2408f6bf84478e" dmcf-pid="HuRvg0J6Wc" dmcf-ptype="general">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p> <p contents-hash="1431c56a6f1efe09b8b7d77afd4daa31f852e857c7445223f8ae39286173fc93" dmcf-pid="X8AFsVEoTA"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에서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아내 B씨 역시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62dafd960d0b543b06c5a0cc466157eb7a98be23bc7e0ad8591861325a22497e" dmcf-pid="Z6c3OfDghj"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지난 12월 19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B씨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41cd9e870390fdfae11acd31e29a7329a7a6cc0557e68a8fa6139ee9c5e21df" dmcf-pid="5Pk0I4wal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가족 회사로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실질적 피해자 박수홍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92f3cdc5a69eefb25955d868b089c657b1b0ea4eea0e0927b912a72418524d" dmcf-pid="1QEpC8rNCa" dmcf-ptype="general">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beb041be772fe15d82e250d76fe66981691429b876fb71438edd8935a46b0332" dmcf-pid="txDUh6mjyg"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슬기 reeskk@</p> <p contents-hash="1870c6daf268846452e4e22efb7f925c0339225faf061e09e9ecea770e3015e7" dmcf-pid="FMwulPsASo"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형주 "칭찬해주면 푹 빠져…8000만원 뜯겼다" 사기 피해 고백 02-26 다음 전원주, 아들·며느리와 카페서 '3인 1잔' 주문…"심하지만 몸에 뱄다"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