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256억 포기할테니 모든 소송 중단하자” 작성일 02-26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뉴진스 지켰으면” 회견서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GSabjJ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b4fc1b85065d6da86bea4474839b697629d18a8bdd477be37b771eb6836196" dmcf-pid="uHHvNKAi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현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kukminilbo/20260226011145061nwaa.jpg" data-org-width="640" dmcf-mid="plkgVY4q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kukminilbo/20260226011145061nw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현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8d5de6774ca11ab3dfb03683c994330cc4c2af4baf3d2f649da51b336ada16" dmcf-pid="7XXTj9cnWj" dmcf-ptype="general"><br>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에 파격 제안을 했다.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양측 간 모든 소송을 종결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534210a491b6b4fa073b2203eb557585b86eb1e872ec654116c85b6878d227a" dmcf-pid="zZZyA2kLlN" dmcf-ptype="general">민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금액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를 하이브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11a0647ca6c92580cbb8467e2dd7254d59a648361cb6299228d757f6d00e61" dmcf-pid="q55WcVEova" dmcf-ptype="general">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뉴진스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 그리고 이번 갈등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팬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0dfbcea75c4b05c85a61c95c55ad77efedf6f522780f841f3fe6eff58fd1bbe" dmcf-pid="B11YkfDgvg"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등에게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318367e3c068ceba2a26f1ae2e4d3e39e6bbdce1a141a1a835ddeeca777c9592" dmcf-pid="b88KHjZvvo" dmcf-ptype="general">이다연 기자 ida@kmib.co.kr</p> <p contents-hash="894ae2aadbacfde042038328b8770118465683b7a7831fc8bac307909444cf97" dmcf-pid="K669XA5TWL"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지훈, 단종 캐릭터 위해 하루 사과 한 개 15kg 감량…두 달 극한 다이어트 (유퀴즈) 02-26 다음 “엄마만 인정 안 해” 임형주, 母와 혈연 의심→10년전 셀프 친자 확인(아빠하고3)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