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255억' 압류 막혔다…法, 강제집행정지 인용 [MD이슈] 작성일 02-24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ygIw0Hr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fc61c7672dfdefe0854a8dc923ac697eb3ae79611e0c073a4b6061f0b8e93" dmcf-pid="5nWaCrpX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마이데일리 DB, 하이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mydaily/20260224191618305podp.jpg" data-org-width="640" dmcf-mid="XU2Y73d8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mydaily/20260224191618305po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마이데일리 DB, 하이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cc6b0989f53c439b1f629997e2c1a435169c017c816f04e725bbe975b62f5f" dmcf-pid="1LYNhmUZOC"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p> <p contents-hash="4c51da2a9ecddad67f04d2c146855649adc9526786acdc964c151821a60af07c" dmcf-pid="tj5EyhB3EI"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p> <p contents-hash="b8519f10ea21f20656e15516b1dc7ae1aeea9d933accd2191940e1a764b5faa6" dmcf-pid="FA1DWlb0OO"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원 상당, 김 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20bcafddf6bc1a5d806c2031a80ffc5e26543e5fb666e7401c60bf69b1aa2a6a" dmcf-pid="3ctwYSKpDs"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간계약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병행 심리해 왔다.</p> <p contents-hash="fc121bf9ee498c5f26828f0eaf017be2d9f0891fc8c842a7fec7d6c4cbfa224d" dmcf-pid="0kFrGv9Urm" dmcf-ptype="general">이후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따른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p> <p contents-hash="8de40aea7e7fad3314b2414de72cbfd1f0f176fc3c05d10a9eb2b31cfa9adab7" dmcf-pid="pE3mHT2usr" dmcf-ptype="general">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승소 측은 대금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6e857224d2499642fb53575aeef06f55bc97f7399c2557b47ee6d819e8979d3" dmcf-pid="UD0sXyV7Ow"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는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23일에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접수증명서를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a33653b76cd7f9b87600b5934cba40450d9306a9f4fe39f837a9b3d34a8a18ab" dmcf-pid="uwpOZWfzID"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전 대표의 강제집행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현금 공탁 등)를 법원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법원이 정한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상실된다.</p> <p contents-hash="67966cd0b1b0ea765459ce11b1cea879ff70d1e2ed7f117f18aeba3c8d151591" dmcf-pid="7rUI5Y4qDE" dmcf-ptype="general">한편 민 전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풋옵션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BS,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와 손잡고 ‘K-에듀’ 미국 공교육 진출 시동 02-24 다음 ‘요리사계 제니’ 정지선 셰프 “6일 동안 총 10시간도 안자” (옥문아) 0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