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카드 꺼낸 민희진, 하루 만에 ‘제동’…255억 공방 2라운드로 작성일 02-2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HSK7oM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0b24254424aa59062f0d8c199fd84fb700feb3f25745809a0b1bc40c098fd2" dmcf-pid="4XXv9zgR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tvdaily/20260224173526520plrm.jpg" data-org-width="600" dmcf-mid="VxnxIw0H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tvdaily/20260224173526520pl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bb2bf4992466f5a5c68aac591ad397b619514ee0c0f282d3168f3ae10783be" dmcf-pid="8ZZT2qaey1"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소송이 항소심 국면으로 본격 진입했다. 1심 판결 직후 진행된 강제집행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 하이브 측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제동이 걸렸다.</p> <p contents-hash="28888dc2502ee00147b39a019a29b64a71771ee7304d818bd27ec83eda57f895" dmcf-pid="655yVBNdh5"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17민사부) 23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신청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항소심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p> <p contents-hash="43c6af76169fa5a4f004e4d74ee42a8c44450d43c4a4087a052b1a3d178bad4f" dmcf-pid="P11WfbjJSZ" dmcf-ptype="general">앞서 하이브는 지난 19일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1심이 인정한 약 255억 원 지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 대표는 이튿날인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1심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34aaceb46dc616f4aa2dd9248139344ab777752ecce3319572c00a82ec7f5f1" dmcf-pid="QVVzgJvmlX" dmcf-ptype="general">금전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패소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무자는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929146d012eaafdeb074abdd131b9a2b96735510b6294c0ba67cba124258e22" dmcf-pid="xffqaiTshH"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맞춰 현금 공탁 등 상당한 규모의 담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효력은 소멸된다.</p> <p contents-hash="a2ed4163f4dc9e47208004cb2b1f74a9924eaee7818fb6e62afec7661a24f785" dmcf-pid="yCCD3ZQ9TG"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일단 ‘집행전’에서 ‘본안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풋옵션 행사 요건과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p> <p contents-hash="6afbdc299c9e191739e3944a671d2752acc9f72c8a9a2ab03cba47063ee8cb00" dmcf-pid="Whhw05x2WY"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bf2845c5b906dec96325fd65f8d4aac5036e6b7d8f1c48996a0ce942c021b13" dmcf-pid="Yllrp1MVSW" dmcf-ptype="general">양측 모두 항소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법리 적용과 사실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086e69c5d87c391d170af0a7a8d59faf214cb8d5e1e098fd9b119dd311f036f" dmcf-pid="GSSmUtRfyy"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HvvsuFe4ST"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 이주승, 6·25 참전용사 조부 호국원에 안치… “따뜻한 선생님이자 영웅이셨던 분” 02-24 다음 샤이니 태민, 차가원 대표와 갑작스러운 결별…‘미정산 논란’ 때문인가 0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