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3500억원 배상' 1심 확정…현대차 '레벨3' 상용화 본격 시험대 작성일 02-23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美 법원, 테슬라 배심 평결 유지… "마케팅 책임 판단 재확인"<br>-국내 현황은?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통과로 기술 개발 환경 개선<br>-현대차, 포티투닷 중심 전략 재편 속 '책임 설계' 정비 과제 부상</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23/0000076323_001_20260223140106347.jpg" alt="" /><em class="img_desc">테슬라 모델Y(사진=테슬라코리아)</em></span><br><br>[더게이트]<br><br>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배상 평결을 유지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조사의 시스템 명칭과 마케팅 방식이 소비자 인식을 오도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1심 단계에서 재확인한 것이다.<br><br>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와 별개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레벨3 상용화를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제조사 책임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br><br><span style="color:#f39c12;"><strong>테슬라 배상 책임 현실화 속 국내 자율주행법 '완화'</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23/0000076323_002_20260223140106383.png" alt="" /><em class="img_desc">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집에 실린 ​자율주행 6단계 구분(사진=산자부 홈페이지) </em></span><br><br>외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평결 무효화 및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을 유지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보고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원(2억4300만달러) 규모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br><br>이번 결정은 특히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시스템의 한계를 잊게 하고 과도한 신뢰를 준 점을 법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br><br>반면 국내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훈풍이 불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덕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 시 주행 영상 데이터의 비식별화(가림 처리) 의무가 완화되면서 현대차와 포티투닷 등은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객체 인식 정확도를 최대 25%까지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br><br>이처럼 기술 개발 환경은 비약적으로 개선됐으나, 사법 리스크의 잣대는 한층 엄격해진 '명암'이 교차하는 상황이다.<br><br><span style="color:#f39c12;"><strong>기술적 완성도 넘어선 '안전' 정립이 상용화 관건</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23/0000076323_003_20260223140106491.jpg" alt="" /><em class="img_desc">포티투닷 판교 사옥(사진=포티투닷)</em></span><br><br>현대차그룹은 현재 포티투닷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AI 딥러닝 기반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의 기술적 전환을 통해 레벨3 기술인 고속도로 자율주행(HDP)의 적용 범위를 시속 100km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하드웨어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다만 테슬라 판결에서 드러난 '소비자 고지'와 '마케팅 책임' 문제는 상용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br><br>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레벨3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안내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용화 속도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br><br>결국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기술 고도화와 병행해 시스템 명칭 사용 가이드라인과 책임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를 넘어, 사고 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설계하는 '신뢰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서 많이 배웁니다” 카이스트 동문 된 에티오피아 장관 부자 02-23 다음 [픽! 부안] '봄이 오나 봄'…변산바람꽃 변산반도에 개화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