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이하늬도 당했다, 연예인 잡는 연예인 보호법 [연예강력3반] 작성일 02-23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태원 변호사의 연예강력3반<br>보호와 규제 사이의 딜레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nAOelwp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0b48e38c577d4db69f2126d0cf5d5e02247cb1d82e7ce7e3bcd323ae922e0c" dmcf-pid="FXLcIdSr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가수 성시경과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sportskhan/20260223104305029ftqu.png" data-org-width="1200" dmcf-mid="ZZHIYjZv0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sportskhan/20260223104305029ftq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가수 성시경과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2867dca8fa1fa8f894f401f1f34f62eb9c7bea5d160467a8b604877b35e7bd" dmcf-pid="3ZokCJvm7z" dmcf-ptype="general">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최근에는 연예인에 대한 고발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호 장치로 출발한 제도가 어느 순간 규제의 잣대로 작동하는 모습은 다소 역설적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1129648fbdc1341da54371940076078e65a19bd79507dee59d56ce30ad65345" dmcf-pid="05gEhiTsz7"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함께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제40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1조).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예정된 제도다.</p> <p contents-hash="9027395632b7e7448101d3c4d1ca0d2cf4864c71a6c2653873d085226cf0c809" dmcf-pid="p1aDlnyOFu" dmcf-ptype="general">입법 당시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기획사의 횡포와 불공정 계약, 수익 미지급, 인권 침해가 반복되던 시기였다. 장자연 사건은 연예 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사회에 드러냈다.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신인을 모집하는 일이 가능했다. 등록제는 이런 무질서를 줄이고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p> <p contents-hash="787aec305fff01a273c1f6db5721cc5222b429d67bf32aa195f3e38ec949e3e3" dmcf-pid="UtNwSLWIFU" dmcf-ptype="general">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산업의 지형은 크게 달라졌다.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또는 가족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시민단체와 개인 고발도 잇따랐다.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안마다 결론은 다르지만, 보호 대상이었던 연예인이 동시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장면이 펼쳐진 것은 사실이다.</p> <p contents-hash="ccd8ecbdc768895b92a3708b88fcf9ddb73d64852de02826ba88e13aeebd5b88" dmcf-pid="uXLcIdSr3p" dmcf-ptype="general">이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의 이동이 있다. 과거의 전형은 ‘강한 기획사와 약한 연예인’의 구도였다. 드라마 〈드림하이〉는 연습생이 기획사 시스템 안에서 경쟁하고 관리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화 〈탑스타〉는 스타와 매니지먼트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그렸다. 당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공한 배우와 가수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제작과 투자,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관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 기업형 연예인’의 등장은 보호와 규제의 전통적 구도를 흔들고 있다.</p> <p contents-hash="adbd508a5a8f914d6fd8502093e53753de92c9e2f34dc904511fb3dff3506fcb" dmcf-pid="7ZokCJvmu0" dmcf-ptype="general">논란의 핵심은 ‘매니지먼트 업무’의 범위다. 법은 출연 알선이나 계약 대행처럼 연예인의 활동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등록을 요구한다. 하지만 1인 기획사가 세무 관리나 수익 정산, 제작 참여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이 곧바로 기획업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볼 문제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해석에 따라 위법 논란이 반복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d0e1f4657c7aa78b503240b13ce00c52c982d1666083f2b4cd2dc1cb12b221" dmcf-pid="z5gEhiTs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예인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 경향신문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sportskhan/20260223104306815pgtn.jpg" data-org-width="1024" dmcf-mid="5BXCGA5T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sportskhan/20260223104306815pg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예인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 경향신문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53defea7c09fa6967514f3264b5138b30d624b21c1e178efb86da3a18d970b" dmcf-pid="q1aDlnyO7F" dmcf-ptype="general">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이 이뤄지면 정산의 투명성이 약화하고 업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등록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재 규정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해외 역시 자격 없는 중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일부 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에서는 탤런트 에이전시 라이선스(Talent Agency License)를 요구하고, 일본은 성적 영상 출연 등 특정 분야에서의 알선 행위를 규제한다. 자격 없는 중개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도가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918601255367afc2487d6dbeb04e146793192c236563e50a687bd354ced648c0" dmcf-pid="BtNwSLWIUt" dmcf-ptype="general">다만 질문은 남는다. 이 제도가 지금도 가장 취약한 신인과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한 데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산업 변화 속에서 형식적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p> <p contents-hash="5789f6318f4d4b388b3abce7b9ed9c669f26243be92c3a5e861da90c3af96387" dmcf-pid="bFjrvoYC01" dmcf-ptype="general">등록제는 여전히 필요하다. 연예기획업은 계약을 통해 타인의 활동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을 요구하는 취지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보호 대상이 동시에 사업 주체가 된 현실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도 커졌다.</p> <p contents-hash="3bb41f5a0439c24569d640eae6ad573de4e3166763b7b62ed81d485d4d0fa487" dmcf-pid="K3AmTgGhu5"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등록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등록제는 처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때, 규제는 목적을 잃는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이 규제는 지금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가.</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58de2ed9430670b01dd282d0d31b36c87158df924d2bf5432f689b6377b820" dmcf-pid="90csyaHl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sportskhan/20260223104308465qhdz.png" data-org-width="1200" dmcf-mid="1g0B61MV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sportskhan/20260223104308465qhdz.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cac18e4c032c99dee9c3051d42b0a2b6356d41ac58af3480022000fd9bc4c7" dmcf-pid="2pkOWNXSUX" dmcf-ptype="general">■ 정태원 변호사는?</p> <p contents-hash="03781d584a0b82902c3ab22d9430c18c74ec623b87b6c995b377864e36a1e605" dmcf-pid="VUEIYjZvUH" dmcf-ptype="general">검찰청 재직 시절 2023년 대검찰청 상반기 우수공판부장을 수상하고, 2010년 검찰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LKB평산에서 대표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 사건과 대형 사건을 다루고 있다.</p> <p contents-hash="2fbefeb1392aec3a811dc19686300362655c98dfc044a691ae92edd73e158a4b" dmcf-pid="fnFz4ZQ9UG"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븐틴 도겸, ‘화산귀환’ OST 부른다 02-23 다음 '시술 부작용 2도 화상' 권민아, 극심한 고통 "제 정신일 수 있겠냐" 0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