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하청 갑질’ 제재 작성일 02-22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쎄믹스에 시정명령·과징금 3600만원 부과<br>“기술자료 부당 유용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a3hpyO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d0fa0b8fd484ee4fde00867b648aecba8b05254f0c9367d43b0eec966e46cc" dmcf-pid="1vn5stlw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155943825jiiy.jpg" data-org-width="540" dmcf-mid="ZbJXr5CE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155943825ji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92132414b9f2d26ff93d7a198b635b942ce97b87ce841fd2a17dd71a051dde" dmcf-pid="tTL1OFSryQ" dmcf-ptype="general"><br>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사전협의나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a46010b84da4fe057ac22eb8d5abafb608257c488d57ed305668766f00e9654e" dmcf-pid="FyotI3vmW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55cf69a1d44d90eea3a06e881bf9165f9faad14759416ab880921d38cb9faee" dmcf-pid="3WgFC0Tsl6" dmcf-ptype="general">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았다.</p> <p contents-hash="76f38d20561e8b1e9770727c1325509ece0fb31368520d5bac89717c64c37b40" dmcf-pid="0Ya3hpyOy8" dmcf-ptype="general">쎄믹스는 그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 간 배관 연결 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다.</p> <p contents-hash="8b3c74cb57f6d2df82eb937e52ef27a7b78df94d4f7c559cd508a57b61523bc3" dmcf-pid="pGN0lUWIy4" dmcf-ptype="general">프로버 칠러 제조와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19827492931cfe6b1513c9182c24d91ad59192c3d28e42157e41c0fcfd4400b" dmcf-pid="UHjpSuYClf" dmcf-ptype="general">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술 자료를 요구하려면 그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2fa7fd30e69479bbefd53966f89d5490bdca882f40cde9898698f6520ac00f6" dmcf-pid="uXAUv7GhyV" dmcf-ptype="general">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p> <p contents-hash="c868437736a09a4d9d7b1690a920dfd7f8d55f0c1533416784a672eabd14ddf9" dmcf-pid="7ZcuTzHlv2" dmcf-ptype="general">쎄믹스 제재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p> <p contents-hash="c984a2b288d8e9dc2fbc3bbe1e68421f46b67d2ce1c5d912ad90f6f0e5a7553a" dmcf-pid="z5k7yqXSl9"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73630413490cd0b4e585ad2b1b656bd73df875188be9e6d5253fcc01849d8c" dmcf-pid="q1EzWBZvyK" dmcf-ptype="general">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 쇼트트랙 '내부 갈등→결말은 금메달', 부러운 中 올림픽 실패 인정 "한국을 본받고 반성해야" 02-22 다음 김창열, 日서 입국 거부 당했다…'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음주운전 이유" [엑's 이슈] 0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