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명정보 파기환송심 승소… 원고 측 "기본권 침해, 헌재 소원 검토" 작성일 02-20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취지 재확인…SKT의 가명정보 활용 인정<br>“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대상 아냐”<br>AI·데이터 기업 규제 리스크 완화 기대<br>원고 측 “기본권 침해” 반발…대법원 재상고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Fa7xqFDS"> <p contents-hash="e73d6b89459c7e9b1c67f50249962f2f2b0891c4bebace1eb59111321040c4e4" dmcf-pid="4S3NzMB3I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가명정보’의 활용 권한을 둘러싼 SK텔레콤(017670)(SKT)과 이용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SKT의 손을 들어줬다.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특수성을 인정해준 사례다. 원고 측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 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2aaf11fd053a301690329e1c057971ef2fe7c2f6fe1c183a102c7c53ecbaeb" dmcf-pid="8v0jqRb0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명정보의 활용 권한을 둘러싼 SK텔레콤과 이용자 간 소송 판결 쟁점 정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Edaily/20260220163548829meyu.jpg" data-org-width="670" dmcf-mid="2KIfTUWI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Edaily/20260220163548829me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명정보의 활용 권한을 둘러싼 SK텔레콤과 이용자 간 소송 판결 쟁점 정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40a7c86a3b4b4a1d4d5d6266b5da2e65f06134db14df6548a153870992e5b2" dmcf-pid="6TpABeKpIC" dmcf-ptype="general">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정 모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가명정보 처리정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가명처리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div> <p contents-hash="0955ce6b0dfb90fb2ba9fcf66998ca6f346e0022af378dd647d57dd3753f1c47" dmcf-pid="PyUcbd9UOI"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막판 쟁점은 “가명처리 자체는 정지할 수 없더라도, 그 전후 단계(데이터 추출, 정제, 결합 등)는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이므로 정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9c9e037252a9f48ca0ffa47d770dd313f73be350d61b43d6c5eb8bbeedb5d787" dmcf-pid="QWukKJ2uwO"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단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가 이뤄지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모든 단계는 가명처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0767fa8ffc3da6daa0dc799258a66664cd7634ca44eb88b7c2cd603dc65b355" dmcf-pid="xY7E9iV7rs" dmcf-ptype="general">당초 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원심 재판부가 주목한 점은 가명정보 역시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었다.</p> <p contents-hash="dcfca43fdb7c65c97f51150a1266e9487cd186b7af546a61eab1d6c77cfd0cd5" dmcf-pid="yRkzsZIksm" dmcf-ptype="general">원심은 가명처리를 거치더라도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1항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cb3e9f918dbb248923193377403e8285b746998b9894647725f24ac02ea3fb2" dmcf-pid="WdDBI1hDmr"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과 이번 파기환송심은 달랐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처리 자체가 개인정보 식별 위험을 낮추는 안전조치로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036795853774d45ad775bd9e383830514dc16f1a5528004dbc77d6c25357fe76" dmcf-pid="YJwbCtlwsw" dmcf-ptype="general">또 당시 대법원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37조 1항 1문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2d97ae2bf8c03c2170c402a9e42488e9b51205db4c51d483463eea4a560a65" dmcf-pid="GirKhFSr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T 사옥 전경(사진=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Edaily/20260220163550107ihhx.jpg" data-org-width="670" dmcf-mid="V7HJFf0H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Edaily/20260220163550107ih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T 사옥 전경(사진=SK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9140d858c00dab730a41e004825cb59ff924ede5fadc6169e645e441d29547" dmcf-pid="Hnm9l3vmsE" dmcf-ptype="general">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정부의 ‘AI 3강’ 도약을 위해 넓은 범위로 법을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AI 데이터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div> <p contents-hash="50fef1c7253b25ccb017b45f9cd3e9c071fed8ed2715d8e565098b0efd9dcbcf" dmcf-pid="XLs2S0Tswk" dmcf-ptype="general">반면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개인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8fa463646e084b377eec0dac844f106314085608ccb3f7b6ba47a820aee7463" dmcf-pid="ZoOVvpyODc" dmcf-ptype="general">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호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사법적 재판은 법률 해석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AI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적 판단이 법 해석을 압도해버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bbf972442669a5b47737183739777e993a86abacfb69250e92e628434ef2689" dmcf-pid="5gIfTUWImA" dmcf-ptype="general">이어 “데이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법원 재상고는 물론, 해당 법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c33d477f4f2ca028801d5b43039a1fc9822a15a2b48477e82704484a73c4d9" dmcf-pid="1aC4yuYCEj" dmcf-ptype="general">승소한 SKT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T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가명처리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tMc7mXOcIN"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국의 파격적인 인사 실험…90년대생 국가급 AI 연구 이끈다 [강경주의 테크X] 02-20 다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 한국 출전 선수 20명으로 확정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