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동의 없이 사적 대화 증거 제출"... 당혹감 토로 작성일 02-2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희진, 하이브와 소송전서 재판부에 뷔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증거 제출<br>뷔, SNS 통해 직접 심경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VOmXOce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990bb0d3ecd88ad54d33d8b75c5360b00327e1f94c8d2f7d7588f9e397f12f" dmcf-pid="4orBzMB3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뷔 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kooki/20260220160144169afuy.png" data-org-width="640" dmcf-mid="VeeYyuYC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kooki/20260220160144169afu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뷔 SNS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0108797daf2dac5b766bb03f0630b0b272b3cb54d7e3b4e018dac7cfae5015" dmcf-pid="8gmbqRb0iu" dmcf-ptype="general">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500f9bba77b9e55b6dcb067da886080a7a495879eb38c1ca95ef5e9272f7292" dmcf-pid="6asKBeKpdU" dmcf-ptype="general">20일 뷔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에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기사 내용 일부를 캡처한 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라는 글을 덧붙여 게재했다.</p> <p contents-hash="21d4bbf68f5afe6163fde748c9c8c10337547c38801c3344eebeccce91b26314" dmcf-pid="PNO9bd9Uep" dmcf-ptype="general">뷔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한 뒤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민 전 대표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독단적으로 재판부에 증거 제출한 데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66b97ffd271e064bdb89be5f628711624423840d5f23f8d79f035e101c357d40" dmcf-pid="QjI2KJ2ue0"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2350c59dbf4dab5f6a0ff09701ac70886b552189dbe6be25853cd72a7fc0add" dmcf-pid="xACV9iV7e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의견 제시를 위해 뷔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948769308770dab7b74f670dad382df4348f2a91d3a6247da3cfb405ecf60d7" dmcf-pid="yUfIsZIkdF" dmcf-ptype="general">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세 신예' 멘시크, 세계 2위 신네르 꺾고 ATP 투어 카타르오픈 4강 진출 02-20 다음 ‘메이드 인 코리아’ 작년 디즈니+ 한국 오리지널 글로벌 1위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