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동의 없이 사적 대화 증거로 제출" 작성일 02-20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서 증거 자료로 활용' 보도에 입장<br>"한쪽 편 서려는 의도 無…당황스러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HzoIaesG"> <p contents-hash="6033f67625ed934796056829b45a6956b7bd3b2b8009d95f9edaaf49870bdd92" dmcf-pid="Q2XqgCNdw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인 데 관해 당혹감을 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65d14b38062d546e558ebc27059772bc2f772f0b682bdd43475f44033d579c" dmcf-pid="xVZBahjJ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 방탄소년단 뷔(사진=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Edaily/20260220152645796wvgu.jpg" data-org-width="620" dmcf-mid="6kU8wGmj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Edaily/20260220152645796wv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 방탄소년단 뷔(사진=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08ec1dc3f0102c26749c26118bd22b6d52ac242d7e75ae2c81658048bf3864" dmcf-pid="yIiw34pXwy" dmcf-ptype="general">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해요”라고 적었다. </div> <p contents-hash="a8168c05a4cf1294ebe9ff07a31e07668df42cbf842e9174924a0c885f699ca0" dmcf-pid="WCnr08UZIT" dmcf-ptype="general">이는 이날 나온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뷔의 해명 입장이다. 해당 매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재판부가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증거자료가 된 메신저 대화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018e360ccadd02dcfa1aa6b708cc9b4685bab46d039c342557ddc06eed021fcd" dmcf-pid="Y3IZPjx2sv"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불법적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148bad38d0b300267ef60ade74d9b977d525cc689c1fa223e946d944c42f7d0e" dmcf-pid="G0C5QAMVE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선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29d779552c754388fd7051942baf475b66c4f0cba6f8177e00499287a1edba2a" dmcf-pid="Hph1xcRfDl" dmcf-ptype="general">한편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냈다. 뷔의 소속팀 방탄소년단은 내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내고 컴백 활동에 나선다.</p> <p contents-hash="631e9143b4d87c39e0c171ea81eed0238fbd39f77d8d1f65fe7c0a6dd28edd92" dmcf-pid="XUltMke4rh" dmcf-ptype="general">김현식 (ssi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레이디 두아' 신혜선 “이준혁 없었으면 촬영 못 끝냈다” [엑's 인터뷰] 02-20 다음 김태호 PD “‘굿데이2’ 빅뱅 20주년 맞춰 준비 中...중심은 역시 지드래곤” (인터뷰)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