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판결에 항소 작성일 02-20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이브,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주식매매 대금 소송 패소<br>1심 "민희진,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경영상 판단 범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ojnwiP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ed4bfc0f5a643ae5661662b0b6be262f0eadf20e6e0c1d7d5c976d08be4a64" dmcf-pid="XGgALrnQ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이브 본사 앞 모습. 2025.7.24 ⓒ 뉴스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EWS1/20260220102525628yvqu.jpg" data-org-width="1400" dmcf-mid="Ghigdke4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EWS1/20260220102525628yv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이브 본사 앞 모습. 2025.7.24 ⓒ 뉴스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3ca9dcfde4fde45921b4e0df4206c4bb62adcf2b814f56328bbc5d05b42070" dmcf-pid="ZHacomLx5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52ab9a5b09100f7349738be35608ac8cffff17ff68acc6e678c1eb71634ac492" dmcf-pid="51cwjCNdHW"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p> <p contents-hash="def6bff663e6595df1e59a170280a05e0b8b840f8ffee7020ea01e2d8e9cc4ee" dmcf-pid="1tkrAhjJHy"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p> <p contents-hash="5624cd05f50ebadda4c5b1b509e70a17df1d809becd1fb1c4b69b488849ea3f9" dmcf-pid="tFEmclAiHT" dmcf-ptype="general">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878406b87fe72493c586068c90570c569c136d1f5bac2c58c712e86dbf62360" dmcf-pid="F3DskScnGv" dmcf-ptype="general">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deac11cfe9526cad635d89457976175946907084c04dd413d16c471c496f1e4" dmcf-pid="30wOEvkLtS"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이 같은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 격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3e9fada8f29a6a363f98de12dc9d07e3dcc7830e53c246ddee0331d96f0606d" dmcf-pid="0prIDTEoGl"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1심은 두 사건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4dc3cb72196a3c63f1e36b02340dce567dc7a5c344e1a4d3ddc9e6b274deca0d" dmcf-pid="pUmCwyDgt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f95aac4a5dd36adbf4388cc3ce5e7c32763be587635107c9155ecd2ca397e27" dmcf-pid="UushrWwaXC"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도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 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a457b8f19d29f38ca84382412ad2d5c268dbfd44d7dbfa6831f49d629639c176" dmcf-pid="uaq976u5HI"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256억 원을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0e8df8b1c2449ccec2baa670d9a38a4cbe8ad3c4a5881d545d4c83f5cacdbb" dmcf-pid="7NB2zP71tO"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레이 손 잡은 누에라, 본격 컴백 카운트다운 돌입 02-20 다음 이성경·채종협, 7년만 만났다…'찬너계' 예측 불허 로맨스 서막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