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민희진 '풋옵션' 승소에 "K팝 산업 치명적 행위" 일갈 [전문] 작성일 02-20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JM2d9UyZ"> <div contents-hash="881617a6d3b75f41fdd65adde2be58892831613d85f29f51fbf689866380c45b" dmcf-pid="FUiRVJ2uyX"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51f500b8ef10bd909d5bc8fc59bd11907e09a2b71554e0f4564b0205b903fc" dmcf-pid="3unefiV7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사진=김휘선 hwijp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tarnews/20260220101640010xjno.jpg" data-org-width="1200" dmcf-mid="1d5GCZIk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tarnews/20260220101640010xj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사진=김휘선 hwijpg@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98a73de85f474e3cd3e0da3bf3a559127a932d7d608b24b6279f396a94b730" dmcf-pid="07Ld4nfzhG" dmcf-ptype="general">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div> <p contents-hash="0cb589c8408acb972909fed76ffef8e2d7d57de4994e0f52f10f2cf96a230470" dmcf-pid="pYfK0V3GlY" dmcf-ptype="general">20일 음콘협은 공식입장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93b20228dcbc9716336a7977aa927d73e1bb7b4ec7e0c84ec949145027c489" dmcf-pid="UG49pf0HWW"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판결문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봤다"며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b548cd227ee424d2afec22b71d643583d6bcdfaf9c134ac608066e57dbf7b5" dmcf-pid="uH82U4pXWy"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66316c59595efb20927b4d428a6d2d6e6eb2b5bf8130869773907aa8cab4bf9" dmcf-pid="7X6Vu8UZv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d21ad4fbbdbcefab794e4a6dd6d0a94af1bb44d300cf4e69d31eb631b95210f" dmcf-pid="zZPf76u5hv"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한 번 만들어진 선례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9f8afdd1b973cf17dd256406f1bec3a08c12d6d4f6df18211adacbf870d62fa1" dmcf-pid="q5Q4zP71hS" dmcf-ptype="general">또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6236d32933a96ef06d708a03884b9028ce4de1d59a6038db52c81ba1630b15a" dmcf-pid="B1x8qQztCl"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특히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fd98ef3a58bff19acca5afa7e9f071686c97ba8126fb814bd57fb35428cd5ad" dmcf-pid="btM6BxqFhh"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c5b431a0c9c3057aa8617012f1c7f082ce46e6028025a12411464f20c2481946" dmcf-pid="KFRPbMB3W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p> <div contents-hash="872402dbb8f5ee9f03b3f7bee88f71e6427457869fe2e8fb2bab1073afc6cb02" dmcf-pid="93eQKRb0yI" dmcf-ptype="general"> 이후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이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공식입장 전문.</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div> <p contents-hash="ae37a2b23cac0cd5082cc8a60820ec7c85823bff08f094713f357b2c7fd3f672" dmcf-pid="2QsDomLxhO" dmcf-ptype="general">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필수적인 협업관계이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c684ee9fe6336faf8cec59a3c20be1f8c2a3d90756c60eeaa5b8b170fb058e18" dmcf-pid="VxOwgsoMls" dmcf-ptype="general">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650b55e5104401391c09d37bd267885d0acc337e728d77bf20c358af3d5d4b15" dmcf-pid="fMIraOgRym" dmcf-ptype="general">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p> <p contents-hash="355a16f94bf3cf544145f69042c288bcdabdc598f8832c958c88df1934666193" dmcf-pid="4RCmNIaeCr" dmcf-ptype="general">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4326de11d8e300887940e2b09bdb8f07ce42b5284c7f27b7fe0a6d70f11d97b4" dmcf-pid="8ehsjCNdSw" dmcf-ptype="general">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 내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종사자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습니까. 자본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중소기획사, 신인 육성,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종사자들입니다.</p> <p contents-hash="064c2ad9c85587e9c0ab5f6faa00954653ee9f9d67791af074407e0b751218b9" dmcf-pid="6dlOAhjJyD"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선례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p> <p contents-hash="d15545b6ff23bfad998efe503338ce418ae1ddd90dee0fcbdadb36e2c0fd7d73" dmcf-pid="PJSIclAiyE" dmcf-ptype="general">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p> <p contents-hash="69fa727243d1b25cbbf3538ac62bb4d879b83897e51c1cc1bd3d6a16bde9d63b" dmcf-pid="QivCkScnhk"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음콘협은 대한민국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과 이와 유사한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업계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e428a5333565943d2a09512b884e823ad84c5d74f91413e5bd0196777f8e501e" dmcf-pid="xnThEvkLCc" dmcf-ptype="general">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남일, 햄버거집 '반전' 일매출 공개…"200만원 정도 찍는다" 02-20 다음 '결혼 5개월 차' 김종국, 이혼 지식 술술…"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커" (옥문아)[종합]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