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e스포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작성일 02-20 28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현행 지역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br>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와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세특례 계속 유지 타당<br>김승수 의원,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지원 절실”</div><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2/20/0001218430_001_20260220100514089.jpg" alt="" /></span></td></tr><tr><td>2025 제1회 울산 청소년 e스포츠대회. 사진 | 연합뉴스</td></tr></table><br>[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지역 e스포츠대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br><br>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br><br>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e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e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br><br>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되어 e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br>한편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e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작년 5월에는 ‘e스포츠 지역 리그 토론회’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주문했고, 유 회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다.<br><br>김 의원은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br><br>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각본 없는 드라마! 미국, 女컬링 스위스전 연장 '끝내기 승리'→극적으로 준결승 진출…한국은 5위로 탈락[2026동계올림픽] 02-20 다음 리프트가 있는데 왜 스키 신고 올라가? 첫 선 보인 스키 마운티니어링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