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한 달… 기업들 약관 개정 러시, 혼란도 지속 작성일 02-20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yFhb5TR2"> <p contents-hash="df8ee1c382faa5e201dd82d46318887424188e272b64987e5a673f11230531b7" dmcf-pid="YkW3lK1ye9"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계도기간인 지금도 준비해서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p> <div contents-hash="b537d4ffa755d4cdf25bd1154ccfe31c45abd42baa85510f1724fb1b105ced96" dmcf-pid="GEY0S9tWeK"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한 달을 맞은 시점에 정부 관계자가 기업들에 전한 메시지다.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느긋하게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기업들의 움직임은 빠르다.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약관 개정에 나선 사례도 잇따른다. 다만 카카오 약관 개정을 둘러싼 괴담 확산에서 보듯, 이용자와 기업 모두 여전히 혼란을 겪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23df268054a115d9eb5eb5ce710154871564f725aa9f7ffdf390003071d967" data-idxno="437233" data-type="photo" dmcf-pid="HDGpv2FY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 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552810-SDi8XcZ/20260220060023783posx.png" data-org-width="1280" dmcf-mid="yoCHrUWI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552810-SDi8XcZ/20260220060023783pos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 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9901df8e2c8cf51285e0d7421dc9cd125795de1254c1bad10107f3c8e7854b" dmcf-pid="XwHUTV3GRB" dmcf-ptype="general"><strong>기업들,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약관 개정도</strong></p> <p contents-hash="e4a052e7f0a5009821f6bafe5df6d6f3e24b71b308e6bb71dad7a1d313417e1a" dmcf-pid="ZrXuyf0Heq" dmcf-ptype="general">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쇼핑라이브에 AI 워터마크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 쇼핑라이브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AI로 생성·편집한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시청 화면에 'AI 생성 콘텐츠'임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AI 생성물을 광고 소재로 활용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광고 심사가 거절되거나 운영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94025adbdcc107d0bc2395edd6e909e27f91b72b9288cdc2769843102bd54b8" dmcf-pid="5mZ7W4pXMz" dmcf-ptype="general">약관 개정에 나선 기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플라멜'은 오는 3월부터 개정 이용약관을 시행한다.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하고 생성물에 AI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딥페이크를 포함한 무단 합성 금지와 AI 표시 훼손·제거 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p> <p contents-hash="b90a32f28d05fcc6916560858a3f40eb21fce7b95f7b1ce9d946712c4b53174e" dmcf-pid="1s5zY8UZe7" dmcf-ptype="general">AI 서비스 플랫폼 '뤼튼'은 법 시행에 맞춰 이용약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전 고지 사항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기존 약관에서도 뤼튼 서비스가 생성형 AI 기반임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별도 조항을 추가해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7832f984b0feccc115ced67d6a65912c0b8d2b76a61e04108a0c33f6ce3e28c2" dmcf-pid="tisWE3vmRu" dmcf-ptype="general">AI 리서치 서비스 '라이너'는 기존 약관 내에 생성형 AI 이용 안내 및 투명성 관련 조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번 법 시행에 맞춘 별도 개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발표될 하위 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텍스트 기반 서비스에 최적화된 표시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2253d3eebb1057e1bd510e502bcb16688bea03aff409f0a9b71e7989075e9e" dmcf-pid="FnOYD0TsMU" dmcf-ptype="general"><strong>카카오 약관 개정, "카톡 못 쓴다" 괴담으로 번져</strong></p> <p contents-hash="10e9394af31367b039f7f05685c6fa43476173ba464351de84d89d82e9da162e" dmcf-pid="3LIGwpyOnp"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은 카카오 사례에서 두드러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 서비스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이달 4일부터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확대 해석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p> <p contents-hash="cecbaf639c411f1a2a8a2ebc9f12d791e43dddd192ef61f2be28d64ea78b88f5" dmcf-pid="0oCHrUWIe0"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이번 약관 개정이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일 뿐, 기존 카카오톡 이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규 AI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 개별 동의를 받으며,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수집은 이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23508009ce369e4f07d9f3c2da054f3775f0b9ef5536c8b4c8fe6e253eab8ed" dmcf-pid="pghXmuYCn3" dmcf-ptype="general">허위 정보가 퍼지자 카카오는 오해 해소를 위해 약관을 추가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이용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다만 AI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 AI 기반 서비스 고지 및 생성 결과물 표시 관련 문구는 유지된다.</p> <p contents-hash="2761ab62a449ba29e96a8ffcfcf333950f59c8a106acb8d7da477ff2900ed440" dmcf-pid="UalZs7GhMF" dmcf-ptype="general"><strong>계도기간 1년, 기준 불명확 우려 여전</strong></p> <p contents-hash="51d6925598fbe3bf7b451198f40b6c409dcb3c9b4bba730667b9f6a7b526b65c" dmcf-pid="uNS5OzHlet"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와, AI 생성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경우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딥페이크 등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영상은 전체 재생 구간에서, 음성은 재생 초기에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f8a2842fb001352ce494fa2997e34590d78ee41cd27cd58b0826d6cc7e740b2" dmcf-pid="7jv1IqXSM1"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라는 건 사실조사와 과태료가 유예되는 기간일 뿐, 지금도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055a6edc1ddae8f3944044b8143b5f6751faf2330cb299f9d3308df4058303" dmcf-pid="zATtCBZvn5" dmcf-ptype="general">법 시행 한 달간 운영한 상담 데스크에도 기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합적이거나 판단이 어려운 질문은 법률 전문가·로펌과 상의해 유권해석을 거쳐 안내하고 있다"며 "AI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문의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d717e9371b7e9f54ce547f67523db0c0ae79ddf6b5818391c414e4bdc36586a" dmcf-pid="qcyFhb5TJZ"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위 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업계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35b76a53cfe197697fe26db3d31f329d80d8dc5d60c01c1efd91d48baa889ae" dmcf-pid="BkW3lK1ydX" dmcf-ptype="general">홍주연 기자<br>jyh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모리 경쟁 속 中 맹추격…韓 초격차 전략 시험대 02-20 다음 ‘4배 프레임 생성’ 문턱 낮춘 인텔… 노트북 내장그래픽도 사이버펑크 풀옵션 02-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