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위원에 버금가는 권한…최고수준 예우·면책특권도 작성일 02-19 39 목록 <span style="border-left:4px solid #959595; padding-left: 20px; display: inline-block"><strong>IOC 선수위원은</strong></span><br><br>문대성, 유승민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원윤종이 선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를 대표해 IOC와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8년이다.<br><br>무엇보다 스포츠 외교 파워가 일반 IOC 위원에 비해 작지 않다.<br><br>즉시 IOC 선수위원으로 지위가 시작되는 원윤종은 국제 스포츠계에서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권한은 IOC 위원과 비슷하다. IOC 총회에서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여기에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정식 종목 결정, IOC 위원장 선출 등 중요한 의결도 포함된다. <br><br>IOC 위원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월급은 없지만, 활동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다. IOC 위원은 국제적으로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 등 신분 보장을 받는다. 또 입출국 시 전용 통로를 이용하고, 비자 발급에서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최고급 호텔이 지원되고, 비행기 이용 시에는 전 노선 퍼스트 클래스, 해당 국가에서 이동 시에는 차량 및 수행비서도 배치된다.<br><br>가장 큰 혜택은 글로벌 네트워크다. 전 세계 정·재계 및 스포츠계 거물들과 소통하며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br><br>[조효성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김연아의 강탈당한 금메달’ 소환한 소트니코바 중계 망언…뭐라 했길래 02-19 다음 '봅슬레이 전설' 원윤종, 韓 동계 최초 'IOC 선수위원' 쾌거 0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