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다 연인 두고 홀로 하산’ 남성, 중과실치사 적용될까 작성일 02-18 5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실상 가이드 역할” vs “예상 못한 사고”</strong>[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3798m)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하산해 중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br><br>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이 사건이 개인의 위험 감수와 동반자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2/18/0006220403_001_20260218221611890.jpg" alt="" /></span></TD></TR><tr><td>사진=BBC 화면 캡처</TD></TR></TABLE></TD></TR></TABLE>사고는 지난해 1월 18일 발생했다. 케르슈틴 G로 알려진 33세 여성은 남자친구 토마스 P와 함께 겨울 산행에 나섰다가 다음 날 새벽 악천후 속 저체온증으로 숨졌다.<br><br>검찰은 더 숙련된 등산가였던 토마스가 사실상 ‘책임 있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일정 수립, 늦은 출발, 비상 야영 장비 미비, 지연된 구조 요청 등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br><br>핵심 쟁점은 피고인을 단순 동반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고도 알프스 겨울 등반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계획을 강행했다. 또한 저녁 8시 50분 발이 묶인 뒤에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밤 10시 50분 경찰 헬기가 상공을 지났지만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br><br>반면 변호인 쿠르트 옐리네크는 ‘비극적 사고’라고 반박한다. 두 사람 모두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췄고, 상태도 양호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br><br>변호인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정상 40m 아래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하산했다”면서 “피고인이 0시 35분 경찰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항변했다.<br><br>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피고인이 새벽 2시께 피해자를 두고 내려오면서 구조용 덮개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 30분이 돼서야 신고했다고 맞불을 놓았다. 결국 강풍으로 헬기는 밤새 이륙하지 못했고, 케르슈틴은 끝내 숨졌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년형이 가능하다.<br><br>현지 일간지 ‘데어 슈탄다르트’는 “이번 재판이 산악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동반자 사이의 판단 오류와 위험 감수에 대해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소개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시련을 견딘 레이스… 황대헌은 기록으로 증명했다 02-18 다음 BTS RM 시속 51km 운전 영상에 어머니도 깜짝, “AI 아니야, 리얼” 0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