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6일 대법원 최종 판단 작성일 02-14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0zfnfzO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2e5c5cc05716f4eb5d531a43520f76bd36b6996a1599c3bef1326502837023" dmcf-pid="Qcpq4L4q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4/ilgansports/20260214135014755fnea.jpg" data-org-width="800" dmcf-mid="6a50bRb0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ilgansports/20260214135014755fn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d84fa0f2596cabc890c24bdf8538fe2f1394e12037b73bcac1eb7a74274c40" dmcf-pid="xkUB8o8BDd" dmcf-ptype="general">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내려진다. </div> <p contents-hash="99e1252e873ce8d6f246c582aaeaff0814b70db207cd27d94563ea7e57166443" dmcf-pid="y7Awltlwwe"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c819e5fa9f69cfa8d14c0ed2a093d1194489e73ce19644ac23617266750662c4" dmcf-pid="WzcrSFSrOR" dmcf-ptype="general">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p> <p contents-hash="f378a9a111416bbce8cdd30625b603aa733a636ff79f55630d5567b53efbeb84" dmcf-pid="Yqkmv3vmrM"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a97eacf2f6bd33516b96ff0efa61188a457a94a8b8429daa2e196de50f528a9" dmcf-pid="GBEsT0TsDx"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과 달리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2d1ff6fec9472c2fb68414ccf9fc72f2e5d598dae45fe007a62a4c6fe9dd2022" dmcf-pid="Hj37ViV7rQ" dmcf-ptype="general">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다니엘, 최강희와 핑크빛 기류…"진짜 천생연분" 02-14 다음 "목숨 건졌지만 손발 마비" 현직 의사도 못 피한 뇌출혈..'53세' 김석훈도 극도의 불안 (세 개의 시선) 0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