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주도 SMR 연구·실증 가속화 작성일 02-13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MR 개발 촉진위 가동·제도개선 규정 신설...특구지정 마련 근거<br>과기정통부 “민간기업과 SMR 상용화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yh5Wwa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7a7d6d9da9560d49d0677f4e5448ea6ecc91355fd7a4d760f233d670afc6e2" dmcf-pid="1eWl1YrN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공사 중인 새울 3, 4호기(옛 신고리 5, 6호기)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3/seouleconomy/20260213125026765evuu.jpg" data-org-width="620" dmcf-mid="ZNFXz3vm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seouleconomy/20260213125026765ev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공사 중인 새울 3, 4호기(옛 신고리 5, 6호기) 모습.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f57b55acc0672c51f29fcec19b6c7d132a1978f6575ecc0403985da58ffc75" dmcf-pid="tPlsGScnvY"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집중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br> 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MR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는 정책 목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방안 등이 포함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br><br> 또한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R&D 정책 컨트롤타워인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에 SMR 기술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령·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br><br> 민간기업이 SMR 개발 핵심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지와 재원 확보, 공공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을 지원해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했다.<br><br> 이밖에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고, SMR 관련 연구조합 설립·운영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했다.<br><br> ‘SMR 연구개발 특구’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 수행 대학, 연구소, 기업 밀집 지역을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SMR 개발 및 실증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마련, SMR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br><br>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1년 내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설계 완료 및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br><br>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이번 특별법 통과는 AI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 가속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br><br>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퇴사' 충주맨, 직접 전한 마지막 "충주맨으로 산 7년, 가장 행복한 시간" 02-13 다음 "넌 대단한 스노보더야" 금메달 놓친 클로이 김이 최가온에게 건넨 말...아름다운 패자 02-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