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내 정보에 대한 결정권 작성일 02-12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ET0OgR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ef507761aa2f0e7c6170363e6e90f683d27dc7a4d3d780a5b4378ee670bb76" dmcf-pid="YlDypIaev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eouleconomy/20260212180625937byut.jpg" data-org-width="620" dmcf-mid="yOQNCJ2u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eouleconomy/20260212180625937by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9ab5d9b0aa3ea747ed1d8e8448531206be9b7ddcf1d56ee35a9f34c9926f84" dmcf-pid="GSwWUCNdl4" dmcf-ptype="general"><br>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변해왔다. 과거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차단이었다.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권에 가까웠고 외부의 접근을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br><br> 그러나 정보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보호해야 할 사적 영역을 넘어 인격의 일부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일수록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 개인정보 권리는 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활용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br><br> 문제는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많은 동의서에 체크하지만 정작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원하지 않을 때 이를 멈추거나 되돌리기도 어렵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즉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이다. 여러 곳에 분산된 내 정보를 필요할 때 안전하게 내려받아 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br><br>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투약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 추천으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세금 환급액 자동 안내나 전기 사용량 기반 절전 알림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 일상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도 확산할 것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진짜 변화는 우리가 수동적 동의자에 머무르지 않고 내 데이터로 내 삶의 선택을 개선하는 주체가 된다는 데 있다.<br><br>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세계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거래 데이터를 제 3자와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호주는 소비자데이터권리(CDR)를 통해 은행과 에너지 분야부터 동의 기반 데이터 이전을 제도화했다.<br><br> 이 변화의 전제는 안전이다. 최근의 대규모 사고들은 데이터 활용 자체보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줬다. 규모에 걸맞은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br><br> 또 하나의 핵심은 누가 다루느냐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본인이 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전문기관은 엄격한 요건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다. 지정은 출발점일 뿐 사후 감독이 신뢰의 핵심이다.<br><br>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한 곳에서 확인하며 필요할 때 철회·삭제까지 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br><br>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 보호는 차단과 금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투명·통제가 함께 작동할 때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제대로 쓰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br><br>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원훈, 이름 내건 '일병 김원훈'으로 넷플릭스 국내 2위 02-12 다음 기업 10곳 중 7곳 "공공데이터 효과 있다"…AI 지원 수요 확대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