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부터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작성일 02-12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ekDekL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dd0635656f8f49adb20b33f3cbba6337dac288153bc320a3f62d649cd0e074" dmcf-pid="VqwWGwWI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552779-26fvic8/20260212155921442jyas.jpg" data-org-width="600" dmcf-mid="9CPajPae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552779-26fvic8/20260212155921442jy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67427dbba2ed376d6d350202cab5afc2414ab15f747a6679d40fa1b3a0b0e8" dmcf-pid="fBrYHrYChy" dmcf-ptype="general"> <br>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r> <br>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br> <br>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br> <br>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개 시스템이 고용24로 통폐합됨에 따라, 고용24(한국고용정보원)를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 변경했다. <br> <br>이에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은 지난해 382개 시스템(57개 운영기관)에서 올해 387개 시스템(58개 운영기관)으로 확대됐다.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취급자 권한부여시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 자동 분석 등 일반 시스템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br> <br>개인정보위는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의 38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1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br> <br>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 유출사고에서 확인된 주요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관리시스템은 최신 보안패치 적용여부, 취급자 접속 시 인증서·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로그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가 남지 않도록 비식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br> <br>또한, 1만 건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 여부와 암호키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한다. <br> <br>점검 결과 미흡 사항은 기관 별로 우선 조치하되,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컨설팅 등 개선조치 지원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br> <br>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간은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형식적 점검에 그쳤고, 조사의 강제성이 없어, 처리자 자율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br> <br>이에 당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있는 고유식별정보 유형, 처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상반기 중에 현행화할 예정이다. <br> <br>또한, 기존 26개 점검 항목을 대폭 손질해 고유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 권한 부여 현황 및 취급자가 정보 조회 시 일부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 암호키 관리실태 등 핵심항목 위주로 깊이 있게 점검하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br> <br>아울러, 미흡사항 확인 시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점검 면제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의 중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영역”이라면서, “공공부문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사전예방 중심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넥슨 작년 매출 사상 최대…신구 IP '승승장구' 02-12 다음 삼성전자, HBM4 ‘성능 우위’ 전략 통했다… SK하이닉스 꺾고 AI 왕좌 탈환 시동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