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법원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작성일 02-12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1WN6gRyw"> <div contents-hash="ded136e3ba7d903b656ea12a2c7d0f7e54d7ec0816bd9707b07fd7cfaec18403" dmcf-pid="QRtYjPaevD"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b768e6b077c247082277f0a694764e67b3b148e829daa61e129c7dd2078695" data-idxno="1190384" data-type="photo" dmcf-pid="xeFGAQNd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poHankook/20260212132225463tttn.jpg" data-org-width="600" dmcf-mid="6UCDPU8B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SpoHankook/20260212132225463tt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 dmcf-pid="yGgeUT0HT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contents-hash="6aaf02eb1b57c40f44f556de9c4af7b36f9550859bc1d8b695a66ff1d41e719b" dmcf-pid="WHaduypXSc" dmcf-ptype="general"> <p>[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법원이 260억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전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p> </div> <div contents-hash="561747471dfbd42691140629e127fe73ac05fecf8a0618b7b6acee0f1479ec5a" dmcf-pid="YXNJ7WUZCA" dmcf-ptype="general"> <p>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p> </div> <div contents-hash="dab6f2b3d21f138d4b2a270fddee34bf14517927c40c520a5bb2cf0a4650d93a" dmcf-pid="GZjizYu5Sj" dmcf-ptype="general"> <p>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소송 비용 역시 하이브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p> </div> <div contents-hash="8fdfeeab02446e2be9ce56193cb1012b5d1508733b43e50c8e39d080e1732e9f" dmcf-pid="H5AnqG71TN" dmcf-ptype="general"> <p>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는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이 유사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 들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이며 허위유포라고 할 수 없다. 유사성 의혹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했다.</p> </div> <div contents-hash="fda8cfbbe74b4da889c706032a1fb68b8a669e99fd6358568eea0643999b1e8c" dmcf-pid="X5AnqG71Ta" dmcf-ptype="general"> <p>이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이브 동의 없이는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p> </div> <div contents-hash="c165385488db35abce0e80b51edb05a996091e31afec384b04b4f2e59229df3e" dmcf-pid="Z1cLBHztTg" dmcf-ptype="general"> <p>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p> </div> <div contents-hash="a679f4da11c6acbf267a0b822f53b9734ea7d58473d0db74323bd8ba7644d017" dmcf-pid="5tkobXqFvo" dmcf-ptype="general"> <p>이후 민 전 대표는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풋옵션 가격 산정을 받는다.</p> </div> <div contents-hash="d9523108e14a70131a9a400e35bbb6b7448b5cb02225dbe3708dca3f48a2371c" dmcf-pid="1FEgKZB3SL" dmcf-ptype="general"> <p>어도어는 2개년 동안 40억원 영업 손실과 33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 전대표가 어도어 보유 지분 18%중 75%인 13.5%를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따르면 약 255억원을 받을 수 있다.</p> <p> </p> <p>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khilon@sportshankook.co.kr</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혼산’ 옥자연, 뜻밖의 고백 “둘째가 생겼다” 02-12 다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은 인정"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