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260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작성일 02-1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393DekLSF"> <p contents-hash="c73d815608395976694ba4ae34d8eeafadefe7e5e5fcfa24f02ebdf31b1e788c" dmcf-pid="f020wdEoyt" dmcf-ptype="general">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걸린 소송에서 일단은 미소지을 수 있게 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2e44d0954a2df18e11130ad7ad1bccd34fbd7834d1e90e9482d6cd599673d4" dmcf-pid="4pVprJDg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MBC/20260212132446357lmpa.jpg" data-org-width="800" dmcf-mid="xzFw43V7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iMBC/20260212132446357lm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98dd2f309d774334a23517aeec8bd2fbe6ab8fd66c711ee8a4d6064f970c1c" dmcf-pid="8UfUmiwaS5" dmcf-ptype="general"><br> </p> <p contents-hash="798dae28c799dd280e914b09eff652ced1107e821572eb075ffaf900dc03ece0" dmcf-pid="6u4usnrNh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1부)는 오늘(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c6649a6f6661ee66086346305cb2a31df805553bd3ef717b66b3978f3325e17e" dmcf-pid="P787OLmjlX"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우선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도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64c6afd867b8fdfeef14fb9b998c3a8809a79fee2d5e4a2395b765fc94587797" dmcf-pid="Qz6zIosAl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전 주주간계약이 해지 사유라고 볼법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민 전 대표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투자자들을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95d6de310abd720b2302aeea4cea3ac8680587740d7beeb5688d9fb8b2f1a029" dmcf-pid="xqPqCgOcWG"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표절 문제 제기, 음반 밀어내기 권유 의혹, 여론 대응과 소송 준비 등도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1cd457452b7858def7cbc0ea337c44c6f0dcc356a3ad187cc30f7f5e3cf6884" dmcf-pid="yVdVykvmTY"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시작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뉴진스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바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5f28e40199111c6cc1f88b6553daed1488328efac54e70087fe8a8820a98e80" dmcf-pid="WfJfWETslW" dmcf-ptype="general">하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및 실행해 주주간 계약을 위반, 이에 따라 풋옵션 지금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맞섰다. </p> <div contents-hash="aec9ec5d1c92a29ea88cf9e8dd01dce8c060d4abf7cc973f6dfd1cc3ba92d178" dmcf-pid="Y4i4YDyOCy" dmcf-ptype="general">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하이브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p>iMBC연예 김종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테이, 아침 7시 라디오 3년째 “6시 일어나 세수도 안 하고 출근”(정희) 02-12 다음 '파반느' 변요한 "문상민과 키스 신 후 잠시 멀어져…처음 느끼는 감정" 0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